60.05 -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중량이 30g/㎡ 이상이고 55g/㎡ 이하이며 메시(mesh)의 크기가 20홀/㎠ 이상이고 100홀/㎠ 이하인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나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로 된 직물로서,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이나 피리미포스-메틸(ISO)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을 분류한다. 거룬(galloon) 편직기에 의해 제조된 것을 포함한 경(經)편직의 제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60류 총설 (A) (Ⅱ)에 규정하고 있다. 경(經)편직 직물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지만, 개면작업을 하지 않은 전통 직물류(의류를 만들 때 사용)와는 다르며, 사다리꿰매기형의 직물류는 경(經)편직 직물류에 포함한다.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이나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메리야스나 뜨개질 한 모조레이스 같은 기계로 짠 레이스 유사품은, 마감공정에서 스트립(strip)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넓게 제조되기도 한다. 길이가 일정치 않은 스트립(strip) 모양의 것은 폭이 30㎝를 초과하고, 양 가장자리가 평행이면서 곧게 만들어 진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a) 의약용 밴드·소매용으로 포장한 밴드(제3005호) (b) 제5807호의 메리야스나 뜨개질한 레이블(label)·배지(badge)·이와 유사한 물품 (c) 제5810호의 자수 직물류(embroidered fabrics) (d) 제59류의 직물류[예: 제5903호나 제5907호의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물류,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류와 제5908호의 심지(wicks)나 가스맨틀(gas mantle)용의 직물류] (e) 제11부의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또한 이 부의 총설(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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