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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8류 특수직물  > 제5807호 섬유재의 레이블·배지
HS
제5807호의 해설

58.07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다음 조건에 맞는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A)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재료에 상관없으며 메리야스 편물의 것을 포함한다) : 여기에는 의류·가정용 린넨(linen)·매트리스(mattress)·텐트·연질의 완구·그 밖의 상품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레이블(label)을 포함하며; 이들 레이블은 실리적인 것으로서 개개의 명칭이나 장식이 들어있다. 특히 이와 같은 레이블에는 제조자의 상표나 상호, 구성하는 섬유의 성상(性狀 : nature)[예: "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등]이 들어있는 상품 레이블과 각 개인(학생·군인 등)의 소속 신분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레이블(label)을 포함하며 후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때로는 이름의 첫 글자만이 들어있거나 그림 모양이 들어있는 것도 있으며 명칭을 손으로 써서 넣기 위하여 테두리만으로 된 공백상태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재료에 상관없으며 메리야스 편물의 것을 포함한다) : 이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은 배지(badge)·기장·색상이든 휘장 등이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의류의 외부에 봉합하여 부착되는 종류의 것이다[운동·군대·지방이나 국가 배지 등과 청년단체의 명칭을 나타내는 배지·배 이름을 나타내는 선원의 모자 배지 등].
위의 물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1) 자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에 표시된 명칭이나 장식은 일반적으로 직조하거나(보통 broché work) 날염해서 만들어진다.

(2) 원단 상태이거나 스트립 모양(보통의 경우와 같이)이거나 일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해서 독립적인 단위이어야 하며 별도의 제품으로의 가공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는 자수한 것(제5810호)이나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절단한 것 이외의 별도 가공을 한 레이블(label)·배지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제6117호·제6217호·제6307호).

◀ 제5806호 제58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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