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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5506호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조방사(rovings)를 방적하여 얻은 방적된 실[재봉사를 제외하며 단사인지 복합사(연합사)인지에는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다만, 소매용으로 포장하였거나(제5511호) 끈(twine)·배의 밧줄(cordage) 등(제5607호)의 정의에 맞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사는 제외한다(제11부의 총설(Ⅰ)(B)(2)와 (3) 참조). 이 호에는 제11부의 총설(Ⅰ)(B)(1)에서 설명된 공정을 거친 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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