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4 -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합성모노필라멘트(synthetic monofilament) : 이것은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 이하인 것에 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압출(extrusion)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적층(lamination)이나 용해(fusion)에 의하여서도 얻어진다. (2)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 시폭이 5㎜ 이하인 평판 모양의 스트립(strip)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이나 시트(sheet) 모양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 또한 이 호에는 시폭(視幅 : apparent width)이(즉, 접었거나 평평하게 하였거나, 압축했거나 꼰 상태에 있어서) 5㎜ 이하이면 이 호에 포함한다. (ⅰ) 길이 방향으로 접은 스트립(strip) (ⅱ) 평판 모양의 튜브(길이 방향으로 접었는지에 상관없다) (ⅲ) 스트립(strip)과 앞에서 설명한 (ⅰ)과 (ⅱ)에서 설명한 물품으로서 압축한 것이나 꼰 것 폭(외견상의 폭을 포함한다)이 균일하지 않는 경우의 분류는 평균치 폭에 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길이가 긴 것이지만, 짧은 길이로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하며 소매용 인지에 상관없다. 이 물품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브러시·스포츠용라켓· 낚싯줄·외과용 봉합사·실내가구용 직물·벨트·부인용 모자·브레이드(braid)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살균한 합성모노필라멘트(제3006호) (b)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합성 모노필라멘트나 시폭(視幅 : apparent width), 즉, 접었거나 평평하게 하였거나, 압축했거나 꼬은 상태에서 5㎜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과 평판 모양의 튜브[길이 방향으로 접은 것을 포함하며 압축이나 꼬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인조 스토로(straw)](제39류) (c) 제5402호의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 모노필라멘트 (d) 제56류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e) 합성 모노필라멘트로서 낚시 바늘을 부착했거나 낚싯줄용으로 별도로 만든 것(제9507호) (f)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제9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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