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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 제4821호 지제의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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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1호의 해설

48.21 -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나 판지로 만든 모든 레이블(label)을 분류하고, 용도는 해당 제품의 특징·신원·소유자·송달처·가격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들 물품에는 스티커식(stick-on type)의 것(점착제에 의한 것이나 자기접착제의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예: 끈) 부착되도록 만든 것이 있다.
이러한 레이블에는 장식이 없는 것·문자나 그림을 대단히 많이 인쇄한 것·접착제를 사용한 것·끈·걸쇠·훅(hook)이나 그 밖의 고착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한 것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시트(sheet) 모양·소책자상 등의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나 묶어져 있는 것도 있다.
인쇄한 자기 접착 스티커(sticker)로서 선전·광고·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예: 코믹 스티커(comic sticker)·윈도우 스티커(window sticker)]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911호).
비교적 강한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 시트(sheet) 모양의 일면이나 양면에 얇은 시트 모양의 종이(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가 피복되어 있는 레이블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326호·제7616호·제7907호 등이나 제8310호).

[소호해설]

소호 제4821.10호
이 소호에서는 해당 레이블(label) 위에 나타난 인쇄의 중요성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인쇄한 레이블을 분류한다. 따라서 인쇄한 레이블 예를 들면, 선이나 그 밖의 간단한 보더(border)를 인쇄한 레이블이나 단순히 작은 모티프(motif)나 그 밖의 부호를 부착시킨 레이블은 이 소호에서 "인쇄한 것(printed)"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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