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2 -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호해설] 이 호의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graphic)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 천공하지 않은 펀치카드(punch-card)와 펀치테이프지(punch tape paper)는 이 류의 주 제5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종이와 판지는 항상 이 호에 분류한다. 만든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않은 수제지(手製紙)와 수제판지(크기나 모양이 어떤지에는 상관없다)는 이 류의 주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수제지(手製紙)와 수제판지(가장자리를 재단하거나 절단한 것)과 기계 종이와 판지는 스트립(strip)이나 롤(roll) 모양 혹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이 그 밖의 모양으로 절단된 경우에는 이 류의 후반부의 호에 분류한다(예: 제4817호·제4821호·제4823호). 이 호의 종이와 판지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전체적으로 착색이나 대리석 모양의 가공·캘린더 가공·슈퍼캘린더(supercalender)가공·광택가공·거짓 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이나 표면사이징(sizing) 가공을 한 것도 있다. 이 이외의 그 밖의 가공을 한 종이와 판지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4806호부터 제4811호까지). 수제지(手製紙)와 수제판지와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예를 들면, 종이와 판지의 원지 (1) 사진 감광성용·열감응성용·전자감광성용의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나 판지 ; (2) 일 회 전환용 카본(carbon) 원지[용도에 따라 제곱미터(㎡)당 무게가 9~70g인 얇고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이나 그 밖의 카본(carbon)지 ; (3) 벽지용 원지 ; (4) 제4810호의 고령토(kaolin)로 도포한 종이·판지 전환용 종이·판지의 원지 (B) 그 밖의 종이나 판지(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면 : (1) 잡지용지와 서적 인쇄용지(얇고 부피가 큰 인쇄용지를 포함한다) ; (2) 오프셋(offset) 인쇄용지 ; (3) 인쇄용 브리스톨(bristol) 판지·색인용 원지·포스트카드 스톡(postcard stock)·태그스톡(tag stock)·표지용지 ; (4) 포스터(poster)용지·도화지·학습장용지·노트북용지·writing tablet·학교용지 ; (5) 본드지(bond paper)·복사지·등사판 원지용지·타이프(type)용지·반투명 광택이 나는 얇은 종이·사무실·개인문구용 복사용지·그 밖의 용지[프린터(printer)나 사진복사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용지를 포함한다] ; (6) 장부용지·계산기 롤지(adding machine roll paper) ; (7) 봉투용지와 폴더용 종이 ; (8) 등록용지·기록용지·서류 양식용 본드 종이·연속 종이 ; (9) 수표·우표·지폐·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증권용지 (C)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punch-card)와 펀치테이프지(punch tape paper)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신문용지(제4801호) (b) 제4803호의 종이 (c) 여과지와 여과 판지(티백용지를 포함한다)·펠트(felt)지와 펠트 판지(제4805호) (d) 궐련용지(제4813호) [소호해설] 소호 제4802.20호 이 류의 주 제5호 규정에 따라 사진감광성의 종이·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판지는 일반적으로 래그펄프(rag pulp)로 만든 종이·판지·래그펄프를 함유한 상급 종이·판지로서 이물질(특히 철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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