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7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호해설] 이 호에 분류하는 종이나 판지의 웨이스트(waste)에는 대팻밥·절편·소편·파편·오래된 신문·오래된 잡지·교정지·인쇄폐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료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스크랩(scrap) 물품도 포함한다. 이러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일반적으로 펄프(pulp) 제조용으로 사용하며 종종 압축된 베일(bale)상태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으로서 다른 용도[예: 포장(packing)]에 사용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 호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페이퍼 울(paper wool)은 종이의 웨이스트(waste)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823호).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한 종이나 판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예: 은이나 은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사진인화지·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112호). [소호해설] 소호 제4707.10호·제4707.20호와 제4707.30호 원칙적으로 소호 제4707.10호·제4707.20호·제4707.30호에는 선별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하는데 제4707호의 그 밖의 소호에 해당하는 종이나 판지가 소량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 소호의 분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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