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8 -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실질적으로 베니어(veneer)판용·합판제조용·그 밖의 용도[바이올린(violin)용·담배상자용 등]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지 않는 것(보강재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것은 톱질·평삭(平削 : wood sliced)·박피(회전식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또한 평활하게 된 것·염색된 것·도포·침투시킨 것·종이·직물로 보강된 것·상감세공을 모방한 장식적인 시트(sheets)의 형태 등에는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한다. 합판(plywood)제조용 목재는 보통 박피 공정에 의하여 절삭되며 이 공정에서 통나무가 증기처리되거나 뜨거운 물에 담겨지며 박피기의 날에 상응하는 통나무의 축이 회전하여 연속적인 시트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평삭(平削 : slicing) 과정에 있어서 일단 증기처리되거나 뜨거운 물에 불린 통나무는 수직이나 수평방향으로 움직여 회전하는 칼날에 맞대어 절단되는데,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칼날을 향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과정이 바뀌어도 통나무는 고정된 칼날을 향해 움직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목재는 아주 얇은 시트로 평삭(平削 : wood sliced)된다. 베니어용 단판(sheets for veneering)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제작된 단판 대신 적층 목제품의 블록의 평삭(平削 : wood sliced)에 의해서도 생산이 된다. 이 호의 시트는 이어서 만든 것도 있다[즉, 합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에 사용하는 더 큰 시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트의 가장자리와 가장자리를 테이프(tape)로 감거나 봉재하거나 글루(glue)시킨 것]. 이밖에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된 것도 있다(이 류 총설 참조). 더욱이 결함(예: 옹이구멍)을 감추기 위하여 합판용 시트에 종이·플라스틱(plastics)·목재를 댄 것은 이 류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캐비닛(cabinet) 제조에 사용하는 고급질의 베니어(veneer)용 단판은 톱질(sawing)이나 평삭(平削 : slicing)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호에는 횡단면이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약 3㎜ 정도로서 불꽃제품·상자·완구·모형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길이가 짧은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플레이팅(plating)용으로 사용하거나 칩(chips) 바구니·약상자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폭이 좁은 스트립(strips) 모양의 평삭(平削 : sliced)이나 박피(peeled)한 목재는 제외한다(제4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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