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7 -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고무실(rubber thread)은 가황한 고무의 시트(sheet)나 판(plate)을 절단하거나, 압출하여 얻어진 실을 가황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전부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고무실(single strand) : 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5㎜를 초과한 것은 제외한다(제4008호). (2) 고무끈(rubber)[다중사(multiple strand)] : 구성하고 있는 실의 굵기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고무실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재료를 제외한다(제11부). 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고무실과 고무끈은 제5604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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