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3 -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천연이나 변성 천연 중합체 중 일부이다. (1) 알긴산(alginic acid)과 그 염과 에스테르 알긴산(alginic acid) : 폴리(우론산)의 일종으로서 갈조류의 식물(Phaeophyta)을 알칼리 용액 중에서 침지하여 추출한다. 이 추출물(extract)을 무기산으로 침전시켜 알긴산을 얻거나 추출물을 처리하여 얻은 불순한 알긴산칼슘을 무기산으로 처리함으로써 높은 순도(純度 : purity)의 알긴산으로 변화시킨다. 알긴산은 물에 녹지 않지만 이것의 암모늄염이나 알칼리금속염은 찬 물에 쉽게 녹아 점성의 용액을 형성한다. 용액의 점성은 알긴산염의 순도(純度)나 원산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용성의 알긴산염은 호부제·안정제·겔화제와 필름 형성제로서 예를 들면, 의약공업·식품공업·직물공업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한다. 이 물품은 보존제(예: 안식향산소다)를 함유하거나 겔화제(예: 칼슘염)·지연제(예: 인산염·구연산염)·촉진제(예: 유기산)와 조절제(예: 자당·요소)를 첨가함으로써 표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첨가제는 일반적 용도가 아닌 특정 용도에 특별히 적합하게 하는 물품이어서는 안 된다. 에스테르(esters) 중에는 식품 등에서 사용하는 프로필렌 글리콜 알긴산이 있다. (2) 경화단백질(hardened proteins) 단백질은 식물성이나 동물성 계의 고분자량의 질소함유 화합물이며 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데 적합하다. 이 호에는 단백질을 화학적 처리로 경화(硬化)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며 소수의 것만 상업적 중요성을 갖는다. 경화단백질은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모양의 블록·시트(sheet)·막대(rod)·관 모양이다. 이러한 모양으로 된 경화단백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16호·제3917호·제3920호·제3921호). (3)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고중합체인 천연고무는 화학처리에 의하여 가소성(plasticity)의 특성을 가진 특정의 물질을 만든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염화고무(chlorinated rubber) : 보통 백색의 소형 알갱이 모양으로 제조되며 사용 후에는 대기와 화학적인 변질에 견딜 수 있는 피막을 형성하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의 조제에 사용한다. (b) 염산고무(rubber hydrochloride) : 일반적으로 포장용으로 사용하며 가소화하면 피복보호용으로 사용한다. (c) 산화고무(oxidised rubber) : 촉매의 존재 하에 고무를 가열산화하여 얻어지며 어떤 종류의 바니시(varnish)에 사용하는 수지상 물질이다. (d) 환화고무(cyclised rubber) : 고무를 예를 들면, 황산·클로로황산이나 클로로스타닌산 등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이는 경도(硬度)가 다양한 물품으로서 페인트 제조의 기본 재료·방수도포제와 어느 정도까지는 성형물품 제조에 사용한다. (4) 덱스트란(dextran)·글리코겐(glycogen)("동물성 전분")·키틴(chitin)과 리그닌(lignin)으로부터 제조한 플라스틱 이 호에는 전분으로부터 분별(fractionation)에 의해서 얻어진 유리 아밀로펙틴(isolated amylopectin)과 유리 아밀로스(isolated amylose)를 포함한다.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서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a) 변성하지 않은 천연 수지(제1301호) (b)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테르화(esterified)한 로커스트콩(locust bean)이나 구아시드(guar seed)의 배유 고운 가루(제1302호) (c) 리녹신(linoxyn) (제1518호) (d) 헤파린(heparin)(제3001호) (e) 전분에테르(starch ethers)와 에스테르(esters)(제3505호) (f) 로진·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에스테르검(ester gum)과 런검(run gum)을 포함한다](제3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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