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5류 단백질  > 제3505호 변성전분
HS
제3505호의 해설

35.05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es) : 열·화공품(예: 산·알칼리)·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에스테르화(esterification)·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 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

(1) 덱스트린(dextrins),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 전분의 분해[산(酸)이나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덱스트로스(dextrose)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 이하의 것에 한정하여 덱스트린(dextrin)으로 여기에 분류하며 ;
- 전분을 배소(焙燒)해서(소량의 화학 반응물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 상태로) 얻어진다. 반응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배소(焙燒) 전분(roasted starch)이라고 한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제조 과정과 사용하는 전분에 따라 다르며 백색·담황색·갈색의 가루이며 물(필요시 적당히 가열하여)에 녹지만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2)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 전분을 덱스트린(dextrin)으로 변성시킬 때 얻어지는 중간체이며 전분을 물에 끓이거나 냉희석산으로 장시간 접촉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매우 소량의 고령토(kaolin)를 함유하고 있는 가용성 전분도 포함되는데, 주로 종이 제조공업에서 셀룰로오스펄프(cellulose pulp)에 첨가에 사용한다.

(3)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starch)와 "팽윤(澎潤 : swelling)"전분 : 전분을 물로 가습해서 다소의 젤라틴 같은 덩어리를 얻기 위한 열처리를 한 후, 이것을 건조해서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러한 물품은 압출한 후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제지·섬유공업·야금(주물용 코어 점결제 조제용)·식품공업·동물사료용 등에 사용한다.

(4)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테르화(esterified) 전분(에테르화나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 :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 에스테르화 전분은 원래 제지나 섬유공업에서 사용하는 초산전분과 폭약제조에 사용하는 질산전분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변성전분. 예:

(Ⅰ) 디알데히드전분(dialdehyde starch)

(Ⅱ) 포름알데히드나 에피클로로히드린으로 처리한 전분 : 예 외과용 글러브파우더로 사용하는 것
일반적으로 이 호의 변성전분은 그 특성[예: 녹은 상태와 겔(gel)의 투명도·겔화하거나 결정화하려는 경향·물과의 결합능력·동결/해동시 안정성·젤라틴화 온도·최대점성도]의 변화에 의해 제11류의 변성하지 않은 전분과 구별될 수 있다.

(B) 글루(glue) : 전분·덱스트린(dextrin)·그 밖의 변성한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1) 덱스트린 글루(dextrin glue)는 덱스트린(dextrin)의 수용액이나 덱스트린에 다른 물질(예: 염화마그네슘)을 혼합한 것

(2) 전분 글루(starch glue) : 전분을 알칼리(수산화나트륨)로 처리하여 얻어진 것

(3) 글루(glue) : 약품 처리하지 않은 전분·붕사와 수용액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구성된 글루(glue)나 약품처리하지 않은 전분·붕사와 전분 에테르로 구성된 글루
위의 물품은 보통 백색·황색·담갈색의 무정형 가루나 검상의 덩어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 중 어떤 것은 "브리티쉬검(British gum)"·"스타치검(starch gum)"도 있다. 이들은 색소공업·섬유·제지공업과 야금공업에서 주로 글루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조제하지 않은 전분(제1108호)

(b) 전분 분해물로서 포도당으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c) 소매용으로 한 글루로서 순 중량 1㎏ 이하의 것(제3506호)

(d) 제지산업·섬유산업·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광택제와 완성가공제(dressing)[전분이나 덱스트린(dextrin)을 기본 재료로 한 것](제3809호)

◀ 제3504호 제3506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