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1 -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호해설] (Ⅰ) 비누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지방산이나 이들의 혼합물로서 만들어지는 무기·유기의 알칼리 염(alkaline salt)이다. 실제로는 지방산의 일부가 수지산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오직 수용성 비누 즉, 진정한 비누만을 분류한다.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알칼리 반응을 하며 그 수용액은 기포성이 크다. 비누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크게 구별된다. 경(硬)비누(hard soap) : 일반적으로 수산화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으로 만들어지며, 보통의 비누 대부분이 이에 포함한다. 백색·유색·얼룩덜룩한 것도 있다. 연(軟)비누(soft soap) : 연비누는 수산화칼륨이나 탄산칼륨으로 제조된다. 이 물품은 점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녹색·갈색·담황색이며,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기도 한다. 액체 비누(liquid soap) : 비누를 물에 녹인 용액으로서 경우에 따라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알코올이나 글리세롤(glycerol)이 첨가된다. 그러나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는 함유하지 않는다. 특히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화장용 비누 : 흔히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동성(floating) 비누와 방취 비누는 물론 글리세린 비누·면도용 비누·약용 비누·소독용 비누·연마비누도 포함한다. (a) 부동성 비누(floating soap)와 방취 비누(deodorant soap) (b) 글리세린비누(glycerin soap) : 투명비누로서, 백색비누를 알코올·글리세롤(glycerol)·설탕으로 처리하여 만든다. (c) 면도용 비누(면도용 크림은 제3307호에 분류한다) (d) 약용 비누 : 붕산·살리실산·황·술폰아미드·그 밖의 의약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e) 소독용 비누 : 소량의 페놀(phenol)·크레졸(cresol)·나프톨(naphthol)·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그 밖의 살균성 물질·세균발육 저지성 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 종류의 비누는 같은 성분을 함유하는 제3808호의 소독제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양자는 각성분간(비누·페놀·크레졸 등)의 양적 비율이 다르다. 제3808호의 소독제는 상당한 비율의 페놀·크레졸 등을 함유하며, 액체 상태이지만 소독용 비누는 보통 고체이다. (f) 연마 비누(abrasive soap) : 비누에 모래·실리카(silica)·경석가루·슬레이트(slate)가루·톱밥·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첨가한 것이다.이 호에는 연마재를 함유한 비누 중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이나 주형 모양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연마재가 함유된 연마페이스트(paste)와 연마가루는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3405호에 분류한다. (2) 가정용 비누 :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연마성이나 소독성을 가지고 있다. (3) 로진(rosin) 비누·톨유(tall oil)비누나 나프테네이트(naphthenate) 비누 : 이들은 지방산의 알칼리염 뿐만아니라, 제3806호의 알칼리성 수지산염이나 제3402호의 알칼리성 나프테네이트(naphthenate)를 함유하고 있다. (4) 공업용 비누 : 예를 들어 와이어 드로잉(wire-drawing)·합성고무의 중합·세탁업 등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것 위에서 설명한 1 (f)의 제외규정을 전제로 이 호의 비누는 보통 다음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molded pieces or shapes)·플레이크(flake) 상태·가루 모양·페이스트(paste) 상태·수용액 (Ⅱ) 비누로 사용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moulded) 모양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화장용이나 세정용 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 것(비누를 어떠한 비율로 배합하여도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단, 이들은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 즉, 같은 용도에 쓰이는 비누의 보통 모양으로 한정한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물품에 모래·실리카(silica)·경석(pumice)가루 등을 첨가하여 연마성이 있는 제품과 조제품을 포함하나 위에서 설명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Ⅲ)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소매 포장되지 않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한다. (Ⅳ)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nonwovens) 이 부분에는 향을 첨가하거나 소매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nonwovens)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보통 손이나 얼굴 세척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위에서 언급한 예외는 물론,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소프스톡(soap-stocks) (제1522호) (b) 칼슘비누 그 밖의 금속비누와 같이 화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비누(soap)"에 속함에도 불문하고 물에 녹지 않는 제품과 조제품(경우에 따라 제29류·제30류·제38류 등) (c) 단순히 향을 첨가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제33류) (d) 샴푸와 치약(각각 제3305호와 제3306호) (e)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조제계면활성제와 조제 세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비누를 유기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것 (f) 셀룰러플라스틱(cellular plastics)·셀룰러고무·방직용 섬유재료(워딩·펠트·부직포는 제외한다)·금속 패드 등으로서 비누·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이들은 보통 지지물에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