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2 -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자·식품·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1) 정유(essential oil)의 혼합물 (2) 레지노이드(resinoid)의 혼합물 (3) 압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s)수지의 혼합물 (4) 합성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 (5) 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구성하는 혼합물(정유·레지노이드·압출한 올레오레진·합성 향료) (6)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s)·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 (7) 다른 류 물품(예: 스파이스)과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합성 향료]과의 혼합물(희석제나 캐리어와 결합하거나 알코올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물질이 해당 혼합물의 기본 재료로 된 물품으로 한정한다. 정유, 레지노이드나 추출한 올레오레진 조성 중 한 개나 그 이상의 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최종 물품으로서 그 조성이 본래 물품과 현저히 다를 때는 이 호의 혼합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의 예로는 멘톤오일(menthone oil)(멘톨의 대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박하유(薄荷油 : peppermint oil)를 빙냉하여 붕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특히 멘톤 63%와 멘톨 16%를 함유한다), 백장뇌유[장뇌와 사프롤(safrole)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뇌유를 빙냉·증류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디펜텐(dipentene)·피넨(pinene)·캠펜(camphene) 등을 합하여 시네올(cineole)을 30%~40% 함유한다]와 게라니올(geraniol)[시트로넬라유를 분별 증류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시트로넬롤(citronellol) 등 여러 가지와 함께 게라니올(geraniol)을 50%~77% 함유한다] 특히, 정유(essential oil)와 보향제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을 첨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향료 기본 재료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알코올[예: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용액으로서 하나 이상의 향료 물질을 용해한 것은 향료·식품·음료나 그 밖의 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면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알코올을 함유한 것이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알코올성 음료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 조제품은 이 류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들 방향성(芳香性) 물질은 일차적으로 음료에 향기를 부여하는데 사용하며 부차적으로 맛을 내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특정 음료의 특색을 이루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주스·색소·산미료(acidulants)·감미료 등도 함유할 수 있다. 제시된 상태로는 음료로 소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22류의 음료와 구별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2호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제외한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알코올성 조제품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의 화합물은 제외한다(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 제2106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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