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4 -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것에만 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품 (1) 염화칼륨 :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만, 제3824호의 한 개의 중량이 2.5g 이상의 배양한 결정(광학용품은 제외)과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은 제외한다. (2) 황산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천연 칼륨염[카아널라이트(carnallite)·카이나이트(kainite)·실바이트(sylvite) 등]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성이나 화학물품은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아도 이 호에 분류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칼륨을 함유한 제품은 비료로 사용하더라도 화학적으로 단일한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836호의 탄산칼륨과 같은 것). (B) 앞에서 설명한 (A)의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을 상호 혼합하여 만든 비료(예: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 혼합하여 조성된 비료) 위에서 설명한 (A)의 경우와는 반대로 (B)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로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만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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