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1 -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a) 동물성 비료·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b) 동물성 물품·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 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제3103호의 뼈와 인산석회(bone superphosphates)는 제외한다] 그러나 이들 물품이 제3105호에서 규정한 모양으로 되었을 때는 제3105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구아노(guano) : 이는 해조의 배설물이나 잔재물이 누적한 것이며 특정의 섬(島 : islands)이나 해안에서 대량으로 발견된다. 질소질과 인산질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있는 황색 가루이다. (2) 배설물·똥·오손된 양모웨이스트·거름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 (3) 부패한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비료 이외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 (4) 분해된 구아노(guano) (5) 가죽을 황산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물품 (6) 썩은 식물성 웨이스트(waste)와 그 밖의 재료로 구성된 혼합비료로서 석회 등으로 처리하여 부패를 촉진시키거나 조절한 것 (7) 양모의 정제 잔재물 (8) 건조한 피와 뼛가루의 혼합물 (9)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안정화된 하수찌꺼기 : 안정화된 하수 찌꺼기는 큰 물체를 제거하기 위해 하수를 걸러 내고 자갈과 무거운 무생물 성분을 구분함으로써 얻어진다. 그 후 잔존하는 찌꺼기는 공기 건조되거나 여과가 된다. 이렇게 얻어진 안정화된 찌꺼기는 높은 비율의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약간의 비료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예: 인·질소). 그러나 고농도의 그 밖의 물질(예: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찌꺼기로서 비료로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안정화된 찌꺼기는 제외한다(제3825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동물의 피(액체 상태나 건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0511호) (b) 뼛가루·각분·제분·어류 웨이스트(waste)(제5류) (c) 육(肉)류·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과 펠릿(pellet)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제2301호)·제23류에 열거된 그 밖의 물품(오일케이크·양조·증류박 등) (d) 골회·목회·이탄회(ash from peat)·석탄회(제2621호) (e) 화학비료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호의 천연비료의 혼합물(제3105호) (f) 질산칼륨·질산암모늄과 거름과의 혼합물(제3105호) (g)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가죽 더스트(dust)·가죽 가루·가죽의 고운 가루(제4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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