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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7류 광물성연료  > 제2711호 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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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1호의 해설

27.11 -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호해설]
이 호에는 천연가스나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가공하지 않은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 그러나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은 순수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 탄화수소는 섭씨 15도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 kPa)의 압력 하에서 가스 상태이다. 이들은 금속용기에 액체 상태로 제시될 수 있으며, 종종 안전관리상 가스누출을 알 수 있도록 소량의 고방향족 물질을 첨가 처리하기도 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가스(액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Ⅰ) 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Ⅱ) 에탄(ethane)과 에틸렌(ethylene)(순도가 95%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 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Ⅲ) 프로펜(propene)(프로필렌(propylene))(순도 9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 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Ⅳ) 부탄(butane)(노르말 부탄과 이소부탄의 순도 각 95%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 노르말 부탄이나 이소부탄의 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 해당

(Ⅴ) 부텐(butene)(부틸렌(butylenes))과 부타디엔(butadiene)(순도 9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 부텐과 부타디엔의 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 해당

(Ⅵ) 프로판(propane)과 부탄(butane)의 상호혼합물
위의 순도백분율은 가스에 대해서는 용량백분율, 액체에 대해서는 무게백분율로 계산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화학적으로 단일인 탄화수소[메탄(methane)과 프로판(propane)은 제외한다]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탄화수소(제2901호)[이러한 탄화수소에 방향족(芳香族)물질이 첨가된 것은 제29류 총설(A)의 다섯 번째 단락 참고. 에탄(ethane)·에틸렌(ethylene)·프로펜(propene)·부탄(butane)·부텐(butene)과 부타디엔(butadiene)에 대하여는 위의 Ⅱ·Ⅲ·Ⅳ와 Ⅴ에 순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b)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용기(용량이 300㎤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화 부탄(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제3606호)

(c) 액화 부탄을 함유하고 있는 흡연용 라이터나 그 밖의 라이터 부분품(제9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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