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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4호의 해설

21.04 -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호해설]

(A) 수프(soups)·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나 브로드용 조제품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와 브로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고운 가루·전분·타피오카(tapioca)·마카로니(macaroni)·스파게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추출물(extract) 등]·육(肉)·육 추출물·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재료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둥글넓적한 모양·케이크 모양·입방체 모양이나 가루나 액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

(B)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이 류의 주 제3호에 따라, 이 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은 영유아(infants)용·어린이(young children)용·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한 것이다. 기본성분 외에 이들 조제품은 식이요법의 목적(균형식)·조미목적·보존의 목적·그 밖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치즈·난황·전분·덱스트린(dextrin)·소금·비타민과 같은 물질을 소량으로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은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 조각을 함유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각이 소량으로 존재하는 경우, 즉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보통 영유아(infants)용·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직접 먹거나 데워 먹기에 알맞도록 여러 가지 성분으로 잘 개어진 죽상태로 조제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한 끼 분량이 밀폐된 병(jar) 또는 캔에 들어있다.
이 호에서는 영유아(infants)용·어린이(young children)용이나 식이요법용 조제품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것 이외의 것이나 용기 내의 순중량이 250g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육·설육(屑肉)·어류·채소나 과실과 같은 한 가지 기본재료로 이루어진 이러한 종류의 조제품은(조미 목적·보존 목적·그 밖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소량의 다른 구성성분을 함유하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제외한다(보통 제16 류나 제20 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건조한 채소의 혼합물(julienne)(가루 상태인지에 상관없다)(제0712호)

(b)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제1106호)

(c) 제16류의 육(肉)·어류 등의 추출물과 즙과 그 밖의 물품

(d)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일반적으로 제1806호제1901호)

(e) 제2004호제2005호의 채소 혼합물(비록 때때로 수프의 조제용으로 사용하더라도)

(f) 자기소화 효모(autolysed yeast)(제2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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