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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 제2002호 토마토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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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호의 해설

20.02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제2001호)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하는 토마토 이외의 토마토(전체이거나 조각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토마토는 그들이 포장된 용기의 형태에 상관없다
또한 이 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균질화 토마토[예: 토마토 퓨레·토마토 페이스트(paste)나 토마토 농축액]와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 중량의 7% 이상인 토마토 주스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제2103호)·토마토 수프와 그 제조용 조제품(제2104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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