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 제0806호 포도
HS
제0806호의 해설

08.06 -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온실이나 옥외에서 재배한 것으로서 디저트(dessert)용이나 양조용(통에 무질서하게 포장된 것을 포함한다)에 공하는 신선한 포도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건포도가 포함되며, 그 주요한 종류로는 "커런트(currants)"·"술타너스(sultanas)"·"이즈미르(Izmir)"와 "톰프손(Thompson)"이나 소위 "씨없는(seedless)" 건포도(사실상 이상의 것 모두 씨가 없는 건포도)와 "머스카텔(Muscatel)"·"말래가(Malaga)"·"데니아(Denia)"·"다마스커스(Damascus)"·"렉시르(Lexir)"나 "고르도(Gordo)" 건포도와 같은 씨가 있는 큰 종류의 건포도 등이다.

◀ 제0805호 제0807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