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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 분류하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뿌리류에는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 뿌리·선모·셀러리액(turnip-rooted나 German celery)·무·스코조니라·겨자무·두루미냉이(Chanise artichokes)(Stachys affinis)·우엉(Arctium lappa)과 양방풀나물(Pastinaca sativa) 등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그들의 꼭지가 제거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0709호의 샐러리 (b)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우엉의 뿌리(제0711호) (c) 제1214호의 사료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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