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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호해설] 이 호에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세척하거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모근부분과 끝부분끼리 각각 정리하지 않고 다만, 나란히 정리한 사람 머리카락과 그 웨이스트(waste)에 분류한다. 단순한 세척 이상의 공정, 예를 들면, 솎은 것·염색·표백이나 동그랗게 말았거나(curled) 부분 가발이나 전체 가발(wigs) 등의 조제에 공하도록 조제된 사람 머리카락[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과 모근부분과 끝부분끼리 가지런하게 정리된 사람 머리카락은 제외한다(제6703호 해설서 참조). 이 제외규정은 사람 머리카락의 웨이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람 머리카락의 웨이스트(waste)는 예를 들면, 표백이나 염색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濾過布)(제5911호) (b)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s)(제6505호) (c)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제6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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