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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6류 알루미늄
HS 표제 품명 해설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2 웨이스트와 스크랩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603 분과 플레이크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4 봉과 프로파일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5 알루미늄의 선
7606 판·쉬트·스트립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9 관연결구류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610 구조물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1 용기(300ℓ 초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 용기(300ℓ 이하)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3 압축·액화가스용 용기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4 연선·케이블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5 식탁·주방·위생용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6 기타 제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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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나. 프로파일(profile)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7606호제7607호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소호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소함유중량비율(%)
철+규소
그 밖의 원소⑴, 각각
1
0.1⑵
(1) 그 밖의 원소: 예를 들면 크로뮴·구리·마그네슘·망간·니켈·아연
(2) 구리는 100분의 0.1을 초과하고 100분의 0.2 이하의 비율로 함유되어야 한다(크로뮴의 함유량과 망간의 함유량은 각각 100분의 0.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2)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7616.91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다)에만 적용한다.

총설 :
이 류는 알루미늄(aluminium)과 그 합금과 이들의 특정한 제품을 분류한다.
알루미늄은 주로 보크사이트(bauxite), 즉, 가공되지 않은 수산화 알루미나(제2606호 해설 참조)에서 얻어진다. 제조의 제일단계는 보크사이트(bauxite)를 순수한 산화알루미늄(aluminium oxide)[알루미나(alumina)]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잘게 부순 광석을 하소(煆燒)시킨 다음에 가성소다로 처리하면 알루민산소다의 용액이 된다.; 불용액성의 불순물(산화철, 실리카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여과한다. 그때 침전되는 것이 수산화 알루미늄(aluminium hydroxide)인데 이것을 하소(煆燒)하여 백색 가루 상태인 순수한 산화알루미늄(aluminium oxide)을 얻는다. 그러나 수산화알루미늄과 산화알루미늄은 제28류에 분류한다.
제조의 두 번째 단계는 용융(溶融 : fused)된 방정석(cryolite)에 알루미나(alumina)를 용해시켜 전해환원하여 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과정이다(방정석은 불화알루미늄소다이지만 단지 용제로서만 작용한다). 이 전해는 음극(cathode)으로 작용하는 전해통(탄소로 도장되어 있다)에서 행하여지는데; 양극(anodes)으로는 탄소봉(carbon bars)을 사용한다. 알루미늄은 사이펀(syphon)된 곳에서 전해통의 저부에 모여지며 이것이 빨아 올려지게 된다. 이것은 보통 정제 후 블록(block) · 잉곳(ingot) · 빌릿(billet) · 슬래브(slab) · 와이어바(wire-bar) 등의 모양으로 주조된다. 전해를 되풀이하면 아주 고순도의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다.
알루미늄은 또한 백류석(leucite)(알루미늄과 칼륨의 규산복염)과 같은 어떤 다른 광석을 처리하거나 알루미늄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거나 잔재물[슬래그(slag)·드로스(dross) 등] 처리에 의해서 얻어진다.

 


알루미늄은 가벼운 특징을 가진 청백색 금속이다. 연성(軟性)이 매우 크며 쉽게 압연, 인발(引拔), 단조(鍛造), 압착되고 주조 등도 용이하다. 다른 연성(軟性) 금속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도 압출이나 다이 주조용으로 매우 적합하다. 최근에는 용접도 가능하다. 알루미늄은 열이나 전기의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아주 좋은 반사경이다. 알루미늄 표면에 자연히 형성되는 산화피막(oxide film)은 해당 금속을 보호하며, 양극 처리나 화학 처리에 의해 상당한 두께의 인공막을 가끔 만든다. 이와 같은 처리를 하는 동안에 때로는 표면이 착색되는 경우가 있다.

 


구리 · 마그네슘 · 규소 · 아연 · 망간과 같은 다른 원소와 합금을 만들면 알루미늄의 경도(硬度)나 강인성이 매우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어떤 합금은 시효경화(時效硬化)처리에 의하여 개량되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담금질을 조작함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제15부의 주 제5호(총설 참조)의 규정에 따라 이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알루미늄 합금은 다음과 같다.

(1) 알루미늄-구리합금(구리를 적게 함유하는 알루미늄 합금)

(2) 알루미늄-아연-구리합금

(3) 알루미늄-규소합금[예: "알팩스(alpax)", "실루민(silumin)")

(4) 알루미늄-망간-마그네슘합금

(5) 알루미늄-마그네슘-규소합금[예: "알멜렉(almelec)", "알드레이(aldrey)"]

(6) 알루미늄-구리-마그네슘-망간합금[예: "두랄루민(duralumin)"]

(7) 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예: "마그날륨(magnalium)"]

(8) 알루미늄-망간합금

(9) 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
이들 합금의 대부분은 소량의 철 · 니켈 · 크로뮴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합금은 흔히 원생산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다.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 · 자동차나 조선공업; 건축업;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전기산업(예: 케이블 같은 것); 모든 종류의 용기(여러 가지 크기의 저장조와 통, 수송용 통, 드럼 등)용;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박(箔)제조용; 등

 


이 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알루미늄의 괴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601호제7602호)

(B) 알루미늄 가루와 플레이크(flake)(제7603호)

(C) 제7601호의 알루미늄 괴를 일반적으로 압연, 압출, 인발(引拔)이나 단조(鍛造)하여 얻은 제품(제7604호부터 제7607호까지)

(D) 제7608호에서 제7615호까지에 열거된 여러 제품과 모든 그 밖의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하는 잔여호(residual heading)인 제7616호에 해당되는 그 밖의 물품(단, 제82류제83류에 포함한 것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알루미늄과 알루미나(alumina)를 소결(燒結)하여 얻어진 물품은 서멧(cermet)으로 간주하므로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8113호).

 


알루미늄의 물품이나 제품은 그 특성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처리가 자주 행하여진다. 이들 처리 방법은 대개 제72류 총설의 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의 분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합물(composite goods)의 분류, 특히 제품으로 된 것(made up articles)의 분류는 제15부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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