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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2류
HS 표제 품명 해설
5201 카드·코움하지않은 면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202 면웨이스트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3 카드·코움한 면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204 면 재봉사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205 면85%이상의 면사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6 면85%미만의 면사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7 소매용 면사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8 면85%이상·200g/㎡이하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9 면85%이상·200g/㎡초과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0 면85%미만·200g/㎡이하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11 면85%미만·200g/㎡초과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2 기타 면직물 그 밖의 면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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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52류 면

소호주 :

1. 소호 제5209.42호와 제5211.42호에서 "데님(denim)"이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서 경사(經絲)에 동일한 하나의 색실을 사용하며 위사(緯絲)에 미표백·표백, 회색이나 경사(經絲)의 색상보다 엷은 색실을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經絲)를 표면으로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의 총설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원면에서 면직물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의 면섬유를 분류하며 면으로 분류하는 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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