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류 면
소호주 : 1. 소호 제5209.42호와 제5211.42호에서 "데님(denim)"이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서 경사(經絲)에 동일한 하나의 색실을 사용하며 위사(緯絲)에 미표백·표백, 회색이나 경사(經絲)의 색상보다 엷은 색실을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經絲)를 표면으로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의 총설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원면에서 면직물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의 면섬유를 분류하며 면으로 분류하는 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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