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2.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총설 :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코코아두를 포함한다), 코코아 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비율에는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제0403호의 요구르트(yogurt)와 그 밖의 물품 (b) 백색 초콜릿(제1704호) (c) 고운 가루(flour)·부순 알곡(groats)·거친 가루(meal)·전분(starch)이나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脫脂: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미만의 것]과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미만의 것](제1901호) (d)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 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swelled)하거나 볶은 곡물(제1904호) (e) 페이스트리(pastry),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1905호) (f)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식용의 빙과류로서 코코아를 함유(코코아의 함유량에 상관없다)하고 있는 것(제2105호) (g)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의 음료(예: "crème de cacao")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제22류) (h) 의약품(제3003호나 제3004호). 또한 이 호에는 코코아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alkaloid)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제외한다(제2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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