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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8류 코코아
HS 표제 품명 해설
1801 코코아두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2 코코아의 각·피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803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4 코코아 버터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805 코코아 가루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6 초콜릿과 코코아조제품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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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2.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총설 :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코코아두를 포함한다), 코코아 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비율에는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제0403호의 요구르트(yogurt)와 그 밖의 물품

(b) 백색 초콜릿(제1704호)

(c) 고운 가루(flour)·부순 알곡(groats)·거친 가루(meal)·전분(starch)이나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脫脂: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미만의 것]과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미만의 것](제1901호)

(d)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 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swelled)하거나 볶은 곡물(제1904호)

(e) 페이스트리(pastry),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1905호)

(f)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식용의 빙과류로서 코코아를 함유(코코아의 함유량에 상관없다)하고 있는 것(제2105호)

(g)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의 음료(예: "crème de cacao")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제22류)

(h) 의약품(제3003호제3004호).

또한 이 호에는 코코아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alkaloid)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제외한다(제2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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