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6류의 물품(예: 화관·뇌관·신호용 조명탄)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 장갑차량(제8710호) 라.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나 그 밖의 광학기기(화기에 장착된 것이나 장착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무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제90류) 마. 활·화살·펜싱용 칼·완구(제95류)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705호·제9706호) 2. 제9306호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제8526호의 무선기기나 레이더기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지상용·해상용·공중전용으로 설계된 모든 종류의 무기 : 군사용·경찰용이나 세관·국경경비대 등 그 밖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 (2) 개인의 호신용·수렵용·사격용으로 사용하는 무기(예: 작은 사격장용의 것·사격연습장용의 것·유원지용의 것 등) (3) 폭약에 의하여 조작되는 그 밖의 장치[예: 줄발사총과 베리(very)식 신호용 권총] (4) 탄약과 미사일(제36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류에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제9305호와 제9306호의 해설 참조) 무기의 부분품과 부속품과 탄약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무기에 사용하는 망원조준기(telescopic sights)와 그 밖의 광학기기로서 이러한 것이 무기에 장착되어 있거나 장착할 무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무기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별도 제시된 경우에 이러한 광학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 차량류(vehicles)는 군용의 것이라 할지라도 무기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류에서는 예를 들면, 장갑철도차량(제86류)·전차와 장갑차(제8710호)·군용항공기(제8801호나 제8802호)·군함(제8906호)을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차량 등에 부착된 무기(총·기관총 등)가 별도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철도차량이나 철로주행용의 차량에 부착된 특정 종류의 무기에 관해서는 제9301호의 해설 참조). 이 류에는 앞에서 설명한 제외규정 이외에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철모와 그 밖의 군용 모자(제65류) (b) 개인용 방탄의(예: 갑옷·쇠사슬갑옷·방탄재킷 등)(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석궁·궁술용의 활과 화살 그 밖의 완구의 성격을 갖는 무기(제95류) (d) 수집품과 골동품(제9705호나 제9706호) 이 류의 물품과 부분품에는 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이나 양식 진주·귀석과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의 것)·귀갑(tortoise-shell)·진주 모패(母貝)·아이보리와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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