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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9부 무기  > 제93류 무기
HS 표제 품명 해설
9301 군용화기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2 권총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9303호·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3 기타의 화기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4 기타의 무기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5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6 폭탄·미사일·탄약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9307 창·검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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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6류의 물품(예: 화관·뇌관·신호용 조명탄)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 장갑차량(제8710호)

라.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나 그 밖의 광학기기(화기에 장착된 것이나 장착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무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제90류)

마. 활·화살·펜싱용 칼·완구(제95류)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705호·제9706호)

2. 제9306호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제8526호의 무선기기나 레이더기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지상용·해상용·공중전용으로 설계된 모든 종류의 무기 : 군사용·경찰용이나 세관·국경경비대 등 그 밖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

(2) 개인의 호신용·수렵용·사격용으로 사용하는 무기(예: 작은 사격장용의 것·사격연습장용의 것·유원지용의 것 등)

(3) 폭약에 의하여 조작되는 그 밖의 장치[예: 줄발사총과 베리(very)식 신호용 권총]

(4) 탄약과 미사일(제36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류에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제9305호제9306호의 해설 참조) 무기의 부분품과 부속품과 탄약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무기에 사용하는 망원조준기(telescopic sights)와 그 밖의 광학기기로서 이러한 것이 무기에 장착되어 있거나 장착할 무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무기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별도 제시된 경우에 이러한 광학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
차량류(vehicles)는 군용의 것이라 할지라도 무기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류에서는 예를 들면, 장갑철도차량(제86류)·전차와 장갑차(제8710호)·군용항공기(제8801호제8802호)·군함(제8906호)을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차량 등에 부착된 무기(총·기관총 등)가 별도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철도차량이나 철로주행용의 차량에 부착된 특정 종류의 무기에 관해서는 제9301호의 해설 참조).

 


이 류에는 앞에서 설명한 제외규정 이외에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철모와 그 밖의 군용 모자(제65류)

(b) 개인용 방탄의(예: 갑옷·쇠사슬갑옷·방탄재킷 등)(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석궁·궁술용의 활과 화살 그 밖의 완구의 성격을 갖는 무기(제95류)

(d) 수집품과 골동품(제9705호제9706호)

 


이 류의 물품과 부분품에는 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천연이나 양식 진주·귀석과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의 것)·귀갑(tortoise-shell)·진주 모패(母貝)·아이보리와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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