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류주 : 1. 물품의 전부나 일부가 다음 각 목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제6부의 주 제1호가목과 이 류의 주 제2호부터 주 제11호까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른다. 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2. 가. 제7113호·제7114호·제7115호에서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된 부착구나 장식[예: 두문자(頭文字)·테·외륜] 등과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주 제1호나목은 이러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7116호에서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를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유한 제품은 제외한다. 3.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과 콜로이드(colloid) 모양인 귀금속(제2843호) 나.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치과용 충전재나 그 밖의 물품 다. 제32류의 물품[예: 러스터(lustre)] 라. 서포트된(supported) 촉매(제3815호) 마. 제42류의 주 제3호나목의 제4202호나 제4203호의 물품 바. 제4303호나 제4304호의 물품 사.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아. 제64류나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나 그 밖의 물품 자. 제66류의 산류(傘類)·지팡이나 그 밖의 물품 차. 제6804호나 제6805호, 제82류의 연마용품으로서 귀석·반귀석(천연의 것·합성한 것)의 더스트(dust)나 가루를 함유한 것,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 제16부의 기계류·기기류·전기용품이나 이들의 부분품. 다만, 이들 제품과 그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된 것은 이류로 분류하되,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축음기 바늘용으로 가공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제8522호)는 제외한다. 카. 제90류·제91류·제92류의 물품(정밀기기·시계·악기) 타. 무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3류) 파. 제95류의 주 제2호의 물품 하. 제96류의 주 제4호에 따라 제96류로 분류되는 물품 거. 오리지널 조각이나 조상(제9703호)·수집품(제9705호)이나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제9706호). 다만,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은 제외한다. 4. 가. "귀금속"이란 은·금·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란 플라티늄(platin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 다. 귀석·반귀석에는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5.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백금이 전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6. 이 표의 귀금속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5호에 따른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다만,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卑金屬)이나 비(非)금속은 제외한다. 7. 이 표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란 금속을 기본으로 한 재료의 한 면 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압연이나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으로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비금속(卑金屬)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6부의 주 제1호가목의 것을 제외하고 제7112호에 열거한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9. 제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예: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 체인·회중시곗줄·펜던트(pendant)·타이핀(tie-pin)·커프링크(cuff-link)·의복 장식용 단추·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 나. 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예: 시가나 궐련케이스·코담배박스·구중제갑(cachou box)이나 환약갑·화장갑·돈지갑·묵주] 이러한 물품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합성하거나 재생한 귀석·반귀석, 거북귀갑, 진주 모패(母貝)·상아(ivory)·천연 또는 재생 호박·흑옥·산호 등과 결합되어 있거나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사무용·종교용 물품이 포함된다. 11.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 단추나 그 밖의 물품, 제9615호의 빗·헤어슬라이드나 이와 유사한 것·헤어핀은 제외한다)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7106.10호·제7108.11호·제7110.11호·제7110.21호·제7110.31호·제7110.41호에서 "가루"와 "가루 모양"이란 메시(mesh) 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2. 이 류의 주 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소호 제7110.11호와 제7110.19호에서 "백금"이란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제7110호의 소호에 합금을 분류하는 경우 각각의 합금은 플라티늄(platin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루테늄(ruthenium) 중 각각 다른 금속보다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는 천연진주·양식진주·다이아몬드·그 밖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가공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었거나 세트로 된 것이나 실로 꿰어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이들을 가공과정에서 생긴 특정의 웨이스트(waste)는 제7105호에 분류한다. (2) 제7106호부터 제7111호까지는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가공되지 않은 것), 반제품이나 가루 상태의 것으로 제3절에 해당되는 제품 상태에 미달한 것)을 분류하고,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그리고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귀금속"이란 은·금·플라티늄(platinum)을 말한다. 또한 플라티늄(platinum)에는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이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귀금속을 함유하는 합금[제2843호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플라티늄(platinum) 합금-플라티늄의 함유량이 2% 이상인 합금 (나) 금 합금-금의 함유량이 2% 이상이고 플라티늄을 함유하지 않았거나 2% 미만 함유한 합금 (다) 은 합금-은의 함유량이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 (라) 비금속(卑金屬) 합금(제15부)-플라티늄·금·은의 함유량이 각각 2% 미만인 모든 합금 이 류의 주 제6호에 따라 문맥상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금속에 대한 모든 규정은 앞에서 설명한 (A)(B)(C)의 합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나 은, 금, 플라티늄을 도금한 귀금속이나 비(非)금속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주 제7호에 따라 "귀금속을 입힌 금속(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이란 금속의 한 면이나 양 면 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熱間)압연이나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귀금속을 어떤 두께로든 입힌 것을 말한다.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판(plate)·시트(sheet)·봉(bar) 등은 대개 기저(基底 : foundation) 금속의 한 면이나 양 면에 귀금속을 피복하여 이들을 함께 가열하고 압연해서 얻는다.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선(wire)은 귀금속으로 만든 관(管)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심(芯 : core)을 삽입하고 나서 이들을 함께 가열하고 다이(die)를 통해 인발(引拔)하여 제조한다. 문맥상 별도의 해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금속을 박아 넣은 비금속(卑金屬) 제품도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제품으로 분류한다[예: 전기공업에 사용하기 위해 은대(銀帶 : silver strip)를 박아 넣은 구리판, 단련된(hammered) 금의 스트립(strip)이나 실(threads)을 박아 넣은 철강의 다마스킨(damaskeen) 가공품이라고 알려진 것]. 이 류에서 정의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은 전기분해, 증착(蒸着), 분사나 귀금속의 염 용액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卑金屬l)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들 도금된 비금속(卑金屬)은 도금 두께에 관계없이 각각 기초 금속이 속하는 류에 분류한다. 이 류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아교질(colloidal) 귀금속과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제2843호) (b) 방사성 동위원소[예: 이리듐(iridium)192]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바늘(needles), 실(threads)이나 시트(sheet) 모양의 귀금속을 포함한다(제2844호). (c) 치과용 충전재로 특별히 조제된 합금(제3006호) (3) 보통 전부나 일부를 천연진주·양식진주·다이아몬드나 그 밖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제품은 제7113호부터 제7116호까지에 분류한다. 특히 이들 그룹에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이 포함되지만(제7113호와 제7114호의 해설 참조)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이 류의 주 제3호에 열거된 물품 (b)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부분을 극히 작은 부착물[예: 모노그램(monograms)·페럴(ferrules)·림(rims)]같은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그 밖의 물품. 이들은 천연진주·양식진주·다이아몬드나 그 밖의 귀석과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이나 비(非)금속의 손잡이가 달린 칼·펜나이프(pen-knives)·조각용구 세트·면도칼과 그 밖의 절단용품 류는 이들이 비록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된 머리글자(initials), 모노그램(monograms), 림(rims) 등이 들어 있을지라도 제82류에 분류한다;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절단용품 류는 이 류에 분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발(bowl), 꽃병과 그 밖의 자기나 유리로 만든 식탁용품은 이들이 비록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된 극히 작은 부착물이나 장식품(예: 외륜)이 들어 있을지라도 제69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또한 이들 그룹에는 비금속(卑金屬) 물품이나 귀금속을 도금한 비(非)금속 물품(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물품은 제외)은 제외한다. (4) 모조 신변장식용품 : 이 류의 주 제11호(해당 해설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조 장식용품은 제7117호에 분류하나 이 류의 주 제3호에 열거된 제품은 제외한다. (5) 주화(coin)는 제7118호에 분류하고 수집품(collectors' pieces)은 제외한다(제9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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