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류주 : 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제5903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2)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 (4)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한다) (5)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제39류) (6)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 나. 제5604호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실·스트립(strip)·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3. 제5905호에서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의 장식용으로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인 롤 모양의 제품을 말하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 시키거나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 호는 종이(제4814호)의 뒷면이나 직물(일반적으로 제5907호)의 뒷면에 직접 고정한 섬유로 된 플록(flock)이나 더스트(dust)로 구성된 벽 피복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0류),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1)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 (2)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나. 제5604호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실·스트립(strip)·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다. 고무로 응결시킨 방직용 섬유사를 병렬로 놓아 만든 직물류(제곱미터당 중량에 상관없다) 5. 제5907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 디자인을 넣어 그림을 그린 직물류(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는 제외한다) 다. 플록(flock)·더스트(dust)·가루 모양인 코르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부분적으로 피복함으로써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다만, 모조 파일(pile)직물은 이 호로 분류한다. 라. 전분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 마.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베니어판(제4408호) 바.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05호) 사. 응집하거나 재생한 운모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14호) 아. 금속박(箔)을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6. 제5910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팅(belting)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제4010호) 7.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과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2)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3) 착유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 (4) 복합경사나 복합위사를 사용한 플랫(flat)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기계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것[펠트(felt)·침투·도포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6)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패킹용이나 윤활용의 끈(cord)·브레이드(brai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금속으로 도포·침투·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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