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6 -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로 인정되지 않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주머니가 허리 아래에 있는 것; 제6104호의 재킷이나 제6110호의 카디건(cardigan)으로 분류 -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나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제6102호나 제6110호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티셔츠·싱글리트(singlet)·그 밖의 조끼(제6109호) (b)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제6113호) (c) 제6114호의 스목(smocks)과 이와 유사한 보호용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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