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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0부 잡품  > 제95류 완구·운동용구  > 제9503호 완구
HS
제9503호의 해설

95.03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바퀴가 달린 완구(wheeled toys)
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수동식 레버·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
이들 완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어린이용 세발자전거와 이와 유사한 것(단, 제8712호의 두발자전거를 제외한다)

(2) 어린이·청소년·어른이 모두 탈 수 있는 높이 조절이나 비조절 두발이나 세발 스쿠터·작고 단단한 바퀴가 장착된 것·손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달린 것

(3) 동물형태의 것으로서 페달식이나 수동식으로 추진되는 바퀴달린 완구

(4) 소형의 스포츠차·지프차·화물자동차 등의 형태를 한 페달차

(5) 수동식 레버에 의하여 추진되는 바퀴달린 완구

(6)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기계식 전달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로 끌거나 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어린이가 탈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것

(7)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어린이용 차

(B) 인형용 차(dolls' carriages)(예: 인형용 스트롤러)(접는 형의 것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인형의 탈 것을 포함한다. 접이식인지에는 상관없다. 유모차·보행기처럼 바퀴가 둘 이상 달린 것이나 인형용 침대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캐리지용 베딩도 포함한다.

(C) 인형(dolls)
이 호에는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설계된 인형뿐만 아니라 장식용 인형(예: 부인의 내실용 인형·마스코트 인형)·인형극이나 꼭두각시놀음용 인형·만화화한 형식의 인형을 분류한다.
인형은 대개 고무·플라스틱·방직용 섬유재료·왁스·도자기·목재·판지·혼응지(papier maché)나 이러한 재료의 결합물로 만들어진다. 인형은 사람 목소리 등의 재생은 물론 손·발·머리·눈 무브먼트(movement)의 기구를 결합하거나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인형은 또한 옷을 입힌 것도 있다.
이 호의 인형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머리·몸통·발·눈(제7018호의 부착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눈의 작동기구·목소리 재생이나 그 밖의 기구·가발·인형의 옷·신발과 모자

(D) 그 밖의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위 (A)와 (C)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완구.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는 상관없다)(예: 천사·로봇·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

(ⅱ) 완구용의 권총과 총

(ⅲ)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ⅳ) 완구용 차량(A그룹 이외의 것)·기차(전기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비행기·보트 등과 그 부속품(예: 철로·신호기)

(ⅴ) 어린이 탈 것이나 바퀴가 달리지 않은 것(예: 흔들 말)

(ⅵ) 비전기식 완구용 모터·완구용 증기기관 등

(ⅶ) 완구용 기구와 완구용 연

(ⅷ) 장난감 병정과 이와 유사한 것과 완구용 무기

(ⅸ)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set)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골프세트·테니스세트·양궁세트·당구세트; 야구배트·크리켓 배트·하키 스틱)

(ⅹ) 완구용 공구; 어린이용 외바퀴 손수레

(ⅹi) 완구용 영화 기기·환등기 등; 완구용 안경

(ⅹii)완구용 악기 (피아노·트럼펫·드럼·축음기·마우스오르간·아코디온·실로폰·뮤지컬박스 등)

(ⅹiii) 인형용 집과 가구(침구를 포함한다)

(ⅹiv)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 완구 상점과 이와 유사한 것·농장세트 등

(ⅹv) 완구용 주판(acaci)

(ⅹvi) 완구용 재봉기

(ⅹvii) 완구용 시계

(ⅹ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

(ⅹix) 완구용 굴렁쇠·줄넘기용 줄·공중팽이와 채·실패와 소리내는 팽이·공(balls)(제9504호제9506호 이외의 것)

(ⅹx) 주로 그림·완구나 모형으로 구성된 책이나 시트(sheet)(절단용이나 조립용으로 사용한다);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완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제4903호 해설 참조)

(ⅹxi) 완구용 대리석(예: 여러 가지 형태로 무늬가 새겨진 유리 대리석이나 어린이 오락용으로 상자에 넣는 모든 종류의 유리 구)

(ⅹxii) 완구용 저금상자; 유아용 딸랑이·뚜껑을 열면 괴상한 물건이 불쑥 뛰어나오는 상자(jack-in-the-boxes); 완구용 극장[상(像)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등

(ⅹxiii) 어린이들이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장남감 텐트

위의 제품들 중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트·장난감 병정 등)은 흔히 세트(sets)로 되어 있다.
어떤 완구(예: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use)"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한다.

(E) 축소모형(reduced-size : "scale")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recreational models)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형(예: 보트·비행기·철도·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이나 축소모형 등)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제9504호의 경기용 게임용구의 특성을 갖는 것[예: 슬로트 레이싱 모터카(slot-racing motor cars)와 그 궤도로 구성되는 세트]은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실물 크기의 물품이나 확대 재생품을 포함한다(단, 오락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F) 각종 퍼즐(puzzles of all kinds)


수집품(개별물품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은 그들이 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 모양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예: 화학용 세트·재봉세트 등과 같은 교육용 완구)은 이 호로 분류한다.
또한, 이 류의 주 제4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류의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결합한 물품으로서 별개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그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a) 결합된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되지만, 그러나 그 조합이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 의해 하나의 세트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b) 조합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을 것. 그러한 조합은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과 중요성이 적은 하나 이상의 물품(예: 작은 판촉용 물품이나 적은 양의 과자류)으로 구성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단, 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형태·구성 재료·단순한 디자인면에서 제9208호의 뮤지컬박스로 사용될 수 없는 뮤지컬박스 무브먼트(musical box movements)

(2) 소형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그 밖의 기관(제8501호의 전동기는 제외한다)(예: 모형비행기나 모형선박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특히 배기량과 동력이 작고 무게가 가볍고 치수가 작은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어린이용의 페인트(제3213호)

(b) 어린이 오락용의 모델링 페이스트(modelling paste)(제3407호)

(c) 어린이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제4903호)

(d) 전사지(제4908호)

(e) 벨(바퀴달린 다른 장난감용이나 세발자전거용 벨 포함)·징이나 이와 유사한 것(제8306호)

(f) 인형이 붙어 있는 소리상자(제9208호)

(g) 게임용 카드(제9504호)

(h) 종이모자·파티용품(blow-outs)·가면·가비(false noses)와 이와 유사한 것(제9505호)

(ij) 제9609호의 어린이용 크레용과 파스텔

(k) 제9610호의 석판과 흑판

(l) 쇼윈도 옷 전시용 인형(제9618호)

(m) 육체훈련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 제9502호 제95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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