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1 -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제9101호나 제9102호의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회중시계·손목시계·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 등 [무브먼트(movement) 없이 제시하는 것으로서 유리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B) 다음에 열거된 케이스의 부분품 : (1) 케이스의 보디 : 즉, 케이스의 본체. 이러한 본체는 뒷덮개에 경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으며 회중시계에 있어서의 케이스 본체도 중간덮개와 유리를 끼울 수 있는 덮개용의 경첩을 갖추고 있다. (2) 펜던트·워치보우(watch bow)(회중시계용)와 부싱(bushing)이 함께 케이스 본체에 용접되어 있다. (3) 중간덮개(dome) : 무브먼트 보호용의 내부 덮개로서 보통의 시계에는 없다. (4) 베즐(bezel) : 시계 유리를 지지하는 부분으로서 시계유리를 지지하는 가장자리에 특수한 홈이 파여져 있다. (5) 뒷덮개(bottom) : 시계유리의 반대쪽에서 시계를 밀폐하는 것이다. 보통의 시계는 단 한 개를 갖고 있지만 헌터(hunters) 시계는 뒷덮개와 유사한 두 번째의 덮개(커버)를 갖고 있어 유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손목시계용의 케이스는 펜던트(pendent)나 워치보우프로퍼(watch bow proper)는 없지만 시계줄을 달 수 있는 돌출부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돌출부는 수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고정식이나 스프링 구동식의 봉(bar)을 포함한다. 여자용 손목시계의 케이스에는 돌출부는 없지만 끈을 달기 위한 클로오(claws)가 붙여 있다. 손목시계의 케이스에는 케이스 본체와 뒷덮개의 단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뒷덮개와 베즐(bezel)이 각각 중간덮개의 일부를 이루고 있거나, 베즐(bezel)과 케이스의 본체가 일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고급시계의 경우에는 무브먼트가 처음부터 보호용 중간덮개 안에 봉입되어 있다. 시계 케이스와 그 부분품은 그 구성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주로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든 것[강(鋼)제·니켈제 등으로서 연마한 것·크로뮴도금한 것·은장한 것·금장한 것]이 많으며, 귀금속제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나 플라스틱제·아이보리(ivory)제·마노(agate)제·자개(mother-of-pearl)제나 귀갑(tortoise-shell)제의 것도 있다. 이러한 케이스에는 장식(기계로 회전시켜 세공한 것·조각한 것·부각된 것·천연이나 양식 진주·천연이나 인조나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 등으로 가장자리를 도포한 것)된 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단순한 보호용의 시계 커버나, 시계용 유리가 아닌 것;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b) 제15주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시계 케이스용 스프링을 포함한다)(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 (c) 클록(clock) 케이스와 이 류의 다른 물품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제9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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