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1 -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 분류하는 트랙터(tractors)란 본래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륜식이나 무한궤도식의 차량을 말한다. 트랙터는 그 주요한 용도에 관련하여 공구·종자·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춘 것이나 보조기능으로서의 작업도구를 부착시키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진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권양(捲揚 : lifting)·굴착·레벨링(levelling)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품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보강된 주행부(설사 주행부가 해당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끌거나 밀기위하여 사용한다 하여도)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트랙터(제8709호에 해당되는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를 제외한다)가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영농용·임업용·도로 주행용의 트랙터·토목건설용의 중작업을 하는 트랙터·윈치트랙터(winch tractor) 등으로서 그 추진방식(내연기관·전동기 등)이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이 호에는 도로 위나 궤도 위의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가 포함한다. 다만, 궤도전용으로 설계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 해당하는 트랙터는 자동차 차체(몸체)를 갖추고 있거나 운전자용 좌석이나 운전실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에는 공구상자·농기구를 올리거나 내리는 부속장치·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semi-trailer)의 연결 장치[예: 기계식 말(mechanical horses)와 이와 유사한 견인 장치 위에]나 탈곡기와 원형 톱 같은 기계를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전도(傳導)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트랙터의 섀시(chassis)는 차륜·무한궤도·차륜과 무한궤도가 결합된 것에 장착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륜의 조종 축에만 차륜이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보행 조종식 트랙터(pedestrian controlled tractors)도 포함한다. 이것은 하나나 두 개의 바퀴에 한 개의 구동축을 갖춘 소형의 농업용 트랙터이다.; 이러한 소형 트랙터는 보통의 트랙터와 같이 범용성의 동력전도(傳導)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교환식 기구를 갖추어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트랙터에는 보통 운전자의 시트가 없고 조종은 두 개의 핸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어떤 형의 것은 운전석을 붙인 일륜식이나 이륜식의 트랙터 뒷부분의 접속 차량을 갖춘 것도 있다. 이와 유사한 보행조종식 트랙터는 또한 공업용으로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윈치를 장착한 트랙터(tractors fitted with winches)를 포함한다(예: 수렁에 빠진 차량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나무의 뿌리를 뽑거나 나무를 끌어당기기 위하여; 농기구의 원거리 견인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예를 들면, 포도원이나 임업농장에서 사용하는 스트래들형 트랙터[스틸트 트랙터(stilt tractors)]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크레인·리프팅용 택클(lifting tackle)·윈치(winch) 등을 갖춘 구난차(breakdown lorry)도 제외한다(제8705호). 다른 기계가 부착된 트랙터(tractors fitted with other machinery) 호환성 장치(interchangeable equipment)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농업용 기계(쟁기·써레·괭이 등)는 제시될 때에 트랙터에 장착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는 분리시켜 이 호로 분류한다. 트랙터와 공업용 작업도구도 해당 트랙터가 본래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농업용 트랙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용도구의 상하 등의 조작을 행하는 간단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이것을 분리시켜 분류한다. 이 경우 호환성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트랙터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한편 조작 장치를 갖춘 트랙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를 연결시킨 모터 로리(motor lorry),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를 연결시킨 트랙터, 제84류의 작업기계를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시킨 중(重)작업용 트랙터에 대해서도 견인부분은 이 호에 분류하고, 한편으로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나 작업기계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른 한편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제8425호·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제8432호에 열거한 기계의 주행부로서, 주행부·조작제어장치·작업기기·그 조작장치가 특별히 상호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일체의 기계를 형성시키도록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로더(loader)·불도저(bulldozers)·모터를 갖춘 쟁기 등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취급용·굴삭용 등으로 설계된 기계의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주행부는 그 특수한 구조상의 특징[모양·섀시(chassis)·운전방식 등]에 의하여 이 호의 트랙터와 구별될 수 있다. 트랙터 형의 주행부에 대하여는 완성품의 구조와 끌거나 미는 것 이외의 기능 때문에 특별히 설계된 장치에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작업기계를 조작하는 장치를 지지(支持)시키기 위하여 차대의 프레임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프레임(frame)에 보통 용접에 의하여 부착시킨 튼튼한 기계요소[지지(支持 : support)용의 블록·플레이트(plate)나 빔·선회(旋回 : swivelling)식 크레인의 플랫폼]가 결합된 주행부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이러한 주행부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부분품을 몇 개 갖추고 있다. 작업기계 조작용의 유압장치가 내장된 동력장치; 특수 변속기(예: 역전할 때의 최고속도가 정전할 때의 최고 속도보다 늦지 않은 것); 유압 클러치·토크 컨버터(torque converter); 밸런스용 평형추(平衡錘); 주행부의 안전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긴 궤도; 뒷부분에 장착된 엔진용의 특수 프레임 등[소호해설] 소호 제8701.10호 제8701호 해설 여섯 번째 문단과 일곱 번째 문단을 참조할 것 소호 제8701.20호 이 소호에서, "도로주행식 트랙터(road tractors)"란 세미트레일러를 먼 거리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주행식 트랙터와 세미트레일러는 다양한 명칭[예: 트레일러 트럭(articulated lorry), "트랙터-트레일러(tractor-trailer)" 등]으로 알려진 결합품을 형성한다. 이 자동차는 보통 디젤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road) 교통망[즉, 가로수길(avenue)·큰길(boulevards)·자동차길(motorways)을 포함하여 일반적 의미에서의 도로(streets)] 위에서 짐을 완전히 실은 트레일러들을 끌고 도시의 교통 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는 운전자와 승객용으로 폐쇄된 운전실(때때로 수면용 설비도 있을 수 있다), 각국 내에서 승인된 전조등(headlamp)과 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의 경우는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세미트레일러 사이의 급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오륜커플링(fifth wheel coupling)을 갖추고 있다. 유사한 자동차로서 세미트레일러를 짧은 거리를 견인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 소호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8701.90호에 분류). 소호 제8701.30호 이 소호에는 또한 차륜과 무한궤도가 결합되어 있는 트랙터를 포함한다. 소호 제8701.90호 이 소호에는 세미트레일러를 짧은 거리를 견인하는데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형태의 자동차는 다양한 명칭[예: "터미널 트랙터(terminal tractor)", "포트 트랙터(port tractor)"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정된 영역 내에서 트레일러를 배치시키거나 정기적으로 왕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자동차는 소호 제8701.20호의 도로주행식 트랙터의 설계 목적인 장거리 도로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자동차는 보통 최대 속도가 50㎞/h를 초과하지 않는 디젤엔진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운전자만을 위한 단일 좌석의 작은 폐쇄 운전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도로주행식 트랙터와 구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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