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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6류 철도차량  > 제8608호 기계식 교통관제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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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08호의 해설

86.08 -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호해설]

(A)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fixtures and fittings)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조립된 트랙(assembled track) : 즉, 레일이 이미 침목(枕木 : sleeper)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랙은 접속점·전환이나 분할전철기·커브·직선형의 형태로 놓이게 된다.

(2) 전차대(turntable)(전기식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즉, 보통 원형 모양의 대형 플랫폼으로서 중심 주위로 회전되며 철도용의 트랙과 함께 부착되어 있다.; 대부분의 것은 플랫폼의 주위를 돌려주는 롤러(rollers)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기관차 등은 전차대(turntable) 위로 회전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 호에는 건축장·채석장 등에서 사용하는 협궤(narrow gauge)철도용의 수동식 전차대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기관차나 화차를 일방의 궤도에서 타방의 궤도에로 이전시키는 천차기(遷車機 : traverser)는 제외한다. 철도차량 처리용의 이러한 천차기(遷車機)와 그 밖의 기계[예: 왜건 티퍼(wagon tippers)·왜건 푸셔(wagon pushers)]는 제8428호에 해당한다.

(3) 플랫폼 완충장치(platform buffers) : 이것은 철도 차량이 종착점에 도착되기 전에 정지하지 않는 경우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선로의 끝에 있는 차량을 정지시키는 장치로서 유압식이나 스프링식의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은 종착역의 콘크리트부에 깊이 매립되어 있거나 조차장의 튼튼한 구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다.

(4) 로딩게이지(loading gauge) : 이것은 아치형의 구조물로서 그 아래를 지나는 열차가 규정된 최대 허용높이와 넓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시키는 것이다.
이 호에는 목제 침목(枕木)(제4406호)·콘크리트 침목(제6810호제7302호에서 규정한 철강으로 만든 침목·궤도나 그 밖의 조립되지 않은 철도로선의 건설재를 제외한다(해당 해설 참조).
가공(架空) 전선(overhead cables)을 지지하는 철탑과 문형의 철주는 철도나 궤도용 장비물로 간주하지 않고 그 구성 재료에 따라 제6810호·제7308호 등에 분류한다.

(B)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
이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약간 거리를 둔 관제소로부터 레버·크랭크·봉·선·체인 등의 조작이나 유압-공기압축식(hydro-pneumatic) 장치나 전기식 모터를 이용하여 신호 등이 조작되는 기기를 분류한다. 또한 전기-공기압축식의 기기(예: 철도용)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형식에 있어서 신호기나 전철기는 공기압축식의 동력엔진에 의하여 작동되며, 모터의 실린더로 공기가 유입되거나 배출되는 것은 신호상자 안에 있는 전기제어반에 의하여 차례로 제어되는 전자식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 신호기와 그 기체작동식 장치는 이 호의 기계식 장치로 간주한다. 그러나 전기제어반(electric control board) 등은 제85류에 분류한다.
"신호용 기기(signalling equipment)"는 차량·선박·항공기에 지시를 전달할 때마다 두 가지 이상의 양상을 표시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기계적인 특징을 갖지 않은 도로·철도 등의 신호판(예: 속도 제한·방향·비탈 신호판)은 제외하며;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4421호제8310호).
위에서 규정한 바대로 기계식으로나 전기기계식으로 작동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의 기기를 포함한다.

(1) 신호상자장치(signal box equipment) : 전달용의 휠·봉·선 등을 갖춘 많은 제어 레버로 구성되는 완전 장치를 프레임(frame)에 장치시킨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연동장치는 신호기나 전철기가 충돌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위험방지장치를 갖추고 있다.

(2) 완목(腕木 : semaphore)신호기·신호용 디스크·완전한 신호용 포스트·신호용 갠트리(signal gantry)

(3) 제어장치나 슬로팅 레버 메커니즘(slotting lever mechanisms) : 상호조정작동을 가능하도록 상호의존 신호기에 부착한다.

(4) 전철기나 신호기 등 조작에 사용하는 트랙사이드 메커니즘(trackside mechanisms)[레버·페달·크랭크(crank)·그 밖의 형의 그라운드 프레임(ground frame) 등]

(5) 전철기 검정기(point detectors) : 이러한 것은 전철기의 동작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동작은 신호소에 거꾸로 전달되어 신호수가 그것에 의하여 전철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6) 전철기 록(point locks)과 록킹바(locking bars) : 이들 장치는 궤도 그 자체에 부착되어 있으며, 열차가 통과할 때 자동적으로 완목(腕木 : semaphore)신호기를 잠가주어 열차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전철기(轉轍機)가 신호소로부터 바뀌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7) 레일 브레이크(railbrakes) : 이 장치는 차량의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예를 들면, 조차장에 입환되는 화차의 배열을 늦추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보통 본질적으로 궤도의 각 레일에 부착된 일조의 바(bar)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압식이나 공기압축식으로 제어되어 그 바 장치가 있는 궤도를 통과하는 차량의 차륜에 제동압력을 미치도록 하는 장치이다.

(8) 탈선기(derailers)와 정지장치(stop blocks) : 이들 장치를 레일에 대지 않고 미끄러져나가게 하면 화차를 통과하게 해 주지만, 레일의 주행면 위에 놓고 미끄러져 나가게 하면 정지장치로서 작동하거나 궤도 밖으로 화차를 "점프(jump)"하도록 하는 탈선기(deflecting blade)로 작동한다.

(9) 열차정차장치(train stops) : 이러한 것은 보통 궤도 옆에 붙어 있고 압축공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T형의 바장치로 구성된다. 이 바는 신호기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음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이 바가 그 위치에 올려지며,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올 때에 열차에 있는 제동장치 레버가 걸리게 "트립(trip)"된다.

(10) 자동안개신호기(automatic fog-signalling apparatus) : 이 장치는 보통 공기압축식으로 조작되는 것으로서 위험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궤도 위에 안개신호를 장치하는 것이다.

(11) 차단기의 게이트를 상하로 개폐시키는 평면교차 관제장치 : 이 장치는 보통 수동(手動)식의 크랭크 휠과 치차장치로 구성되거나 신호나 전철기제어장치를 갖춘 신호소로부터 조작되는 지렛대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교차 차단기 자체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철강으로 만든 것이면 제7308호, 목재로 만든 것이면 제4421호). 다만, 차단기의 개폐여부를 알려주는 기계식으로나 전기기계식으로 조작되는 신호기는 이 호에 해당한다.

(12) 도로나 해상교통에 "정지(stop)"와 "진행(go)"의 신호를 표시하도록 설계된 수동(手動)식이나 전기기계식으로 작동되는 신호기


부분품
이 호에는 위에서 규정한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예: 회전식 플랫폼·신호용 암(arms)과 디스크·제어레버·전철기록 케이스·연동식 슬로트메카니즘(interlocking slot mechanisms)].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체인과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그 밖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제39류에 분류한다); 제15부에 해당하는 범용성의 재료(선과 봉과 같은 것)와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궤도 측면 제어 기구를 전철기(轉轍機 : switch blade)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레일 밑에 배선한 전철봉은 철강제의 그 밖의 특정의 철도 선로 건설재료와 함께 제7302호에 분류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b) 신호용 램프(제8530호제9405호)

(c) 사이렌·안개경적(foghorn)과 그 밖의 음향신호기기(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d) 차량·선박 등의 갑판에 설치된 신호기(예: 열차의 경적 신호기·선박용의 비상지점 신호기기)(각각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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