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제85류의 주 제1호라목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를 분류한다. 건식인지 습식인지에 상관없으며, 회전식 솔·양탄자 두드림 장치·다기능 흡입 헤드와 같은 부속품이 함께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여과이다. 흡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 이때 흡입되어 걸러진 공기는 모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다.
이 호는 특히 진공청소기 형태의 말이나 소의 털 손질기를 포함한다. 양탄자를 그 자리에 두고 양탄자에 세정용액을 분사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는 양탄자 청소용 기기(건식과 습식의 콤비네이션 진공청소기는 아니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51호나 제8509호). 이 호는 또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진공기기도 제외한다(제9018호).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장비 이 호의 진공청소기는 부속 장치(솔·광택기·해충박멸 스프레이 등의 부속품)나 호환성 부분품(양탄자 장치·회전식 솔·다기능 흡입 헤드 등)과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함께 제시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보통 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종류와 수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품이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의 해설서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의 기기용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