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1 -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절단용(모든 절단기 제본기계는 별도로 하고)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계가 포함되며 제조한 후에 필요한 폭이나 거래에 적합한 크기의 시트(sheet)로 절단하는 기계로부터 각종의 종이제품제조용의 기계까지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시트(sheet)로 절단하기 위한 종이의 트리밍(trimming)기와 절단기(다수의 날을 갖춘 절단기를 포함한다) : 이러한 기계에는 종이제조기계와 함께 사용하는 릴(reel)이나 정방형 절단기·책·팜플릿용의 트리밍기(trimming machines)·책의 각 부분을 둥글게 하는 기계나 반달형 색인삽입물을 제조하는 기계·종이 전단기(paper shears)·"재단기(guillotines)"·사진이나 사진용의 대지 절단용 기기를 포함하나, 다만, 사진실이나 영사실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필름 절단용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9010호). (2) 다이커팅(die-cutting)기(색종이 조각·레이블·레이스페이퍼·인덱스카드·창이 달린 봉투·상자모양 등) (3) 판지상자·종이상자·서류표지 등에 사용하는 판지를 절단하거나 윤곽성형하거나 홈을 파는 기계 (4) 종이백 제조용 기계 (5) 봉투 제조용 기계(절단·접는 것·속봉투를 넣는 것 등) (6) 판지상자와 종이상자를 접어 만드는 기계 (7) 상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스테이플링기 : 제본이나 제상(製箱)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단순한 와이어 스테이플링기는 제외한다(제8440호). (8) 카톤(carton)과 박스 제조용의 그 밖의 기계 (9) 감기용(reeling) 기계 : 종이관(紙管 : paper tubes)·실패·절연용관·카트리지케이스(菓包 : cartridge case) 등의 제조용의 것 (10) 왁스종이(waxed paper)로 만든 컵·용기 등의 성형기(成形機) : 보통 시임(seam)의 성형장치와 교착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11)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 [알(eggs) 포장; 제과용이나 캠핑용 종이 접시·완구 등]; 보통 가열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있으나 이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12) 와인더[슬리터 와인더(slitter winders)] : 감겨진 종이를 풀어서 필요한 폭의 밴드로 절단하고 그것을 다시 감는데 사용한다. (13) 쌓아 올리는(집적)기계 : 시트(sheets)·카드 등을 순서대로 가지런히 쌓아 올리는 기계 (14) 천공기 : 이러한 것에는 우표·화장지 등에 먼저 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침공·장방형(또는 가늘고 긴 구멍) 등]. (15) 접는 기계(제8440호의 페이지 접는 기계를 제외한다) (16) 궐련지(cigarette paper)를 절단하고, 접고, 삽입하고 포장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 다만,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는 간단한 기계식이나 액압식의 프레스(presses)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79호).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기계, 특히 종이백 제조기나 상자를 접는 기계는 인쇄 장치를 갖춘 것도 있으나 이러한 기계는 제16부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가 그 기계의 주된 기능이 아닌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앞서 언급한 어떤 기계[절단기·접는 기계·백(bag) 만드는 기계와 같은 것]는 특정의 플라스틱이나 얇은 금속판의 가공에 적합한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계도 보통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판지제품 건조용의 스토브(stoves)(제8419호) (b) 판지로 만든 용기를 제작하거나 해당 용기(carton 등)에 인쇄하는 포장기계(예: 초콜릿용)(제8422호) (c) 종이(紙) 스트립을 꼬아진 실(絲)로 만드는 기계(제8445호) (d) 종이백 제조용 재봉기(제8452호) (e) 종이카드나 문서에 구멍을 뚫는데 사용하는 펀칭기계와 비밀문서를 파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 파쇄기(제8472호) (f) 아이레팅기와, 침전에 의하여 종이컵과 용기 등에 왁스칠하는 기계(제8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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