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31호 부분품(8425-8430)
HS
제8431호의 해설

84.31 -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호해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품은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 예: 서스펜션 스프링(제7320호)·엔진(제8407호제8408호 등)과 전기식의 점화용과 시동용 기기(제8511호)

(b) 자동차용에 사용하는 부분품과 동일하고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품은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8708호); 특히 차륜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이들에 해당한다.

(c) 보울(boule)·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楊)용·취급용·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제8486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권양(捲楊)용의 그랩(grab)·버킷·그립(grip) 등, 즉, 링·훅 등을 갖춘 간단한 권양(捲楊) 버킷; 개폐식 저부를 갖춘 버킷; 가루 형태 원료의 권양(捲楊) 작업을 위하여 개폐하는 두 개의 결합된 셀(shells)로 구성되는 그랩(grab); 돌·암석 등을 다루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조합된 블레이드(blade)나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갖춘 그립(grip)
금속 스크랩(scrap)의 취급용 전자식(電磁式) 권양(捲楊) 헤드도 또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05호).

(2)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용의 드럼; 크레인 지브;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크랩·버켓(bucket)과 스킵 등; 리프트용 등의 캐빈·케이지·플랫폼;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용의 버켓(bucket)과 스크레이퍼(scraper) 체인; 컨베이어의 지지물과 드럼이나 롤러[구동모터(motor)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진동 컨베이어나 진동 테이블의 구동헤드;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등의 안전 정지장치

(3) 절단기용의 커터 바(cutter bar)·체인과 지브(jib); 스크레이퍼(scraper)의 블레이드(blade)·석탄용 플라우와 스트리퍼 등
이 그룹에는 또한 제87류의 차량에 붙이는 작업기구로 장치하기 위한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용 블레이드(blade)를 포함한다.

(4) 우물천공기(회전식이나 충격식)의 회전대·스위블(swivels)·켈리(kellies)·켈리드라이브 부싱·공구연결구·드릴칼라(drill collars)·서브(subs)·드릴파이프가이드·스톱칼라·스파이더 볼(bowl)·스플릿부싱슬립(split bushing slips)·빔·스위블소켓·드릴링자(drilling jars)

(5) 굴착기용의 굴착버킷과 그램·멀티버킷식 굴착기의 버킷이 붙은 사다리; 기계식 셔블(shovel)용 지브(jib); 항타기의 해머

(6) 무한궤도식이나 차륜이 달린 섀시 : 비자주식(自走式)의 것으로 스위블(swivel) 기어나 그 밖의 회전 장치와 함께 부착되어 있다.

부착물(예: 케이블클립·링·훅과 스프링 훅)을 갖춘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하며, 분리되어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의 제15부(보통 제7312호제7315호)에 분류한다. 비록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의도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 본체[윈치(winch)·텔레페릭(teleferic)·크레인·인양기를 작동시키는 케이블·드래그라인(dragline)·굴착기 등]와 함께 제시하였다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부착물을 갖추지 않고 또한 코일 모양으로 제시된 체인과 케이블은 해당 부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도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가황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가죽으로 만든 것(제4205호)이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제5910호)

(b) 슬링(slings)(제11부제15부)

(c) 중공(中空) 드릴봉(제7228호)

(d) 케이싱·관(管 : tubing)과 드릴 파이프(제7304호부터 제7306호까지)

(e) 조절할 수 있거나 신축식의 갱도지주(제7308호)

(f) 리프팅 훅(제7325호제7326호)

(g) 착암용 비트(bits)와 끌·보링비트(boring bits)·오오거비트(auger bits)와 이와 유사한 착암용이나 토양 천공용 공구(제8207호)

(h) 여객과 화물용 리프트 등의 자물쇠(locks)(제8301호)

(ij)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과 베어링 하우징(bearing housing)(제8483호)

◀ 제8430호 제8432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