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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 장갑류
[호해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레이스를 포함한다) 장갑류를 분류한다. 제6116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공업 분야 등에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장갑도 포함한다.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수세미로 만든 마찰장갑(안을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제4602호) (b) 종이·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장갑류(제4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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