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8 -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호해설] (1)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매듭이 있는 그물감 이 물품들은 단순히 길다란 망지(lengths of netting), 즉, 손으로 만들거나 기계로 만든 그물코가 있는 매듭이 있는 직물이다. 이들은 제5607호의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제5804호의 망직물과 다르다. (2)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앞에서 설명한 (1)의 물품과는 달리 이들 그룹의 제품들은 실로 만들어지며 그물코는 매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다. 제품으로 된 망은 망(made up nets)의 모양으로 직접 제조되었거나 망 조각들을 합쳐서 만든 것이며 곧 바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손잡이·고리·추·부표·끈(cord)·그 밖의 부속품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이 없다. 제품으로 된 이 호의 망은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망류에 한정하며 여기에는 어망·위장망·극장의 배경용 망·안전망·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 망(예: 테니스볼용이나 축구볼용)·그물 침대용 망·기구용망·비행선용 망·방충망 등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다른 물질로 침투시켰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예: 기후나 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단상태의 망지(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 (b) 헤어 네트(hair nets)(제6505호) (c) 제95류에 해당하는 운동용 망(예: 골 네트와 테니스네트)·물고기를 건져내는 뜰채용 망과 그 밖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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