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8 -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호해설] (A)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실 이 호에는 제5302호의 대마, 제5305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나 제11부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방직용 섬유[특히 카폭(kapok)이나 이스틸리(istle)와 같이 제14류에 해당하는 것]를 방적하여 만든 실[단사나 복합사(연합사)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그러나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와 케이블의 정의에 합당한 것은(제11부의 총설 (Ⅰ)(B)(2) 참조) 제5607호에 분류한다. 대마사는 재봉사(신발이나 가죽제품 제조용 등)와 직조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실은 소매용의 것이거나 제11부의 총설 (Ⅰ)(B)(1)에 규정한 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결합비율에 상관없이 금속사와 결합한 이 호에 해당하는 실(yarn)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제5605호). (B) 종이실(paper yarn) 이 호에는 단사나 복합사(연합사)에 상관없이 종이실(paper yarn)을 분류한다. 또한 소매용으로 되었거나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형태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엮은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은 제외한다. 종이실(paper yarn)은 제11부의 총설 (Ⅰ)(B)(1)에 규정한 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단사는 습기 있는 종이의 스트립(strip)[때로는 도포(塗布)된 것]을 길이 방향으로 꼬거나 감아서 만들며; 복합사(연합사)는 두 가닥 이상의 단사를 합사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종이를 단순히 길이 방향으로 1회나 그 이상으로 접은 것(제48류) (b) 금속사와 함께 방적된 종이실(paper yarn)이나 금속을 피복한 종이실(제조공정이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 (c) 금속으로 단순히 보강한 종이실(paper yarn)와 종이실을 엮은 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제5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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