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7 -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견방주사·그 밖의 견 웨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제11부의 총설 (Ⅰ)(C) 규정과 같은)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하부타이(羽二重 : Habutai)·산퉁(Shantung)·투샤(Tussore)·그 밖의 극동아시아풍의 직물 (2) 크레이프(crêpes) (3) 머슬린(muslins)·그레나딘(grenadines)·보일(voiles)과 같은 투명한 직물 (4) 태피터(taffetas)·사틴(satins)·파유(faille)·모아레(moiré)·다마스크(damask)와 같은 조밀하게 짜여진 직물 그러나 이 호에는 제57류부터 제59류까지의 직물을 제외한다[예: 제5911호의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소호해설] 소호 제5007.20호 소호 제5007.20호에는 견 노일(noil silk)을 제외한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중량이 적어도 전 중량의 85% 이상인 직물만을 분류하며; 견 노일이 그 85%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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