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1 -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틀에 든 서화나 사진은 제품 전체의 본질적인 특성이 서화나 사진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이들 제품은 목제품·금속제품 등으로서 틀을 분류하는 적정호에 분류한다. 사용시점에서 수제(手製 : manuscript)나 타이핑(typescript)에 의해 완성되도록 의도된 특정의 인쇄물은 본질적으로 인쇄물인 한 이 호에 그대로 분류한다(제48류의 주 제12호 참조). 따라서 특정 사항(예: 날짜와 이름)을 적어 넣기만 하면 되는 인쇄된 양식[예: 잡지 구독 양식·기입하지 않은 멀티-쿠폰(multi-coupon)식 승차권(예: 비행기·철도·버스)·회람장·신분증명 서류와 카드(card)·전언·통지사항 등이 인쇄된 그 밖의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주식·증권·채권증서와 이와 유사한 권리증서와 수표 양식은 역시 완결 행위와 유효화 행위를 요구하지만 제4907호에 분류한다. 반면에 필기나 타이프(typescript)용의 본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인 인쇄가 되어 있는 특정의 문방구는 제48류에 분류한다(제48류의 주 제12호 참조, 특히 제4817호와 제4820호의 해설 참조). 이 호에는 더욱 성격이 분명한 물품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물품도 포함한다.(1) 광고 선전물[포스터(posters)를 포함한다]·연감과 이와 유사한 광고용·선전용의 출판물·여러 가지의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s)[서적과 악보의 간행자 명단·예술작품의 카탈로그(catalogues)를 포함한다]와 여행자 안내책자. 다만, 신문·정기간행물과 잡지는 광고선전물이 포함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901호나 제4902호의 적절한 호에 분류). (2) 서커스(circus)·스포츠행사(sporting event)·오페라(opera)·연극이나 이와 유사한 행사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팸플릿(pamphlet) (3) 인쇄한 캘린더백(calendar backs)(삽화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도해적인 지도 (5) 해부학·식물학 등의 교육용의 차트(charts)와 도표(diagrams) (6) 오락장(예: 영화·연극·음악회)입장 티켓(tickets)·공공이나 사적인 운송수단 승차권과 그 밖의 유사한 티켓 (7) 이 류의 불투명체를 기본재료로 한 축소 복사물 (8) 디자인(design) 작업에 절단하여 사용하도록 문자나 기호를 플라스틱 필름(film of plastic)에 인쇄한 스크린(screens) 점·선·정사각형으로 단순히 인쇄한 스크린은 제외한다(제39류). (9) 맥시멈카드(maximum cards)와 설명이 있는 초일표지로서 우표가 없는 것(제9704호 해설 D 참조) (10) 인쇄한 자기 접착 스티커(stickers)로서 선전·광고·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예: "코믹 스티커(comic stickers)"·"윈도우 스티커(window stickers)"] (11) 복권·"스크래치 카드(scratch cards)", 래플 티켓(raffle tickets)과 톰볼라 티켓(tombola tickets) 특히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a) 필름(films)이나 플레이트(plates) 모양의 네거티브(negative)나 포지티브(positive) 사진(제3705호) (b) 제3918호·제3919호·제4814호·제4821호의 물품이나 인쇄한 문자·그림이 그 제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인 제48류의 인쇄한 종이 제품 (c) 상점 간판과 상점 윈도우(shop windows)에 사용하는 도자제·유리나 비금속(卑金屬)제로 된 문자·숫자·사인판(sign-plates)과 이와 유사한 모티프(motif)로서 인쇄판 서화나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제6914호·제7020호·제8310호에 분류하거나 조명용의 경우 제9405호) (d) 한쪽 표면에 인쇄한 그림이 있는 장식용 유리 거울(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제7009호나 제7013호) (e) 제85류의 주 제4호나목에 정의한 인쇄된 "스마트 카드(smart cards)"[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s)와 태그(tags)를 포함한다](제8523호) (f) 제90류나 제91류의 기구나 장치용의 인쇄한 숫자판 (g) 인쇄한 종이로 만든 완구류[예: 아동용의 절취용 시트(sheets)]·트럼프(playing cards)와 유사한 것, 그리고 그 밖의 인쇄된 게임용품(제95류) (h) 제9702호에 해당하는 동판화·목판화·석판화. 즉, 흑백색이나 그 밖의 유색으로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한 개나 수 개의 원판에다 제조한 것(제조되는 공정과 재료가 어떤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기계적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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