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9 -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호해설] 이 호에는 식탁용이나 주방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형의 목제품(선반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기목이나 상감세공목제품을 포함한다)만을 분류한다. 그러나 주로 장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유사한 보드·섬유판(fibreboard)·적층 목재(laminated wood)·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수저·포크(folk)·샐러드(salad)용 그릇; 쟁반·접시; 항아리·컵(cup)·소스접시(saucer); 양념통·그 밖의 주방용기; 브러시가 부착되지 않은 크럼-스쿠프(crumb-scoop); 냅킨꽂이(napkin rings); 롤링핀(rolling pin); 파이용 몰드(pastry mould); 버터패터(butter patter); 페스틀(pestle); 견과류 까는 도구; 트레이(tray); 공기; 빵 반죽하는 판; 도마; 식기선반;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량 측정기구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통 제품(coopers' products)(제4416호) (b)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의 부분품(제4421호) (c) 브러시나 비(제9603호) (d) 수동식의 체(제9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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