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6 - 나무로 만든 통, 배럴(barrel), 배트(vat), 텁(tub),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통 제조업자(cooper)의 거래 제품인 용기류에 한정한다. 이것은 본체를 이루고 있는 "통재와 준재(staves : 통널판)"에 홈을 내어 뚜껑과 밑바닥(bottoms)이 부착되도록 되었으며 그 형태가 나무 나 금속으로 만든 테두리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통[튠(tun)·배럴(barrel)·호그헤드(hogshead) 등]이 포함되며[틈이 없이 꽉 짜여진 것(액체용)이나 느슨하게 짜여진 것[건조물품류(dry goods)용], 배트(vat)·텁(tub)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분해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일수도 있으며 내면을 대거나(lined) 도포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통재와 준재(staves : 통널판)"와 통제조업자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목제품(완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도 분류한다[예: 배럴(barrel)의 뚜껑·조립되기 적합한 길이로 절단되고 끝을 쐐기 모양으로 금을 새긴 후프우드(hoopwood)]. 이 호에는 완성되지 않은 정도로 가공된 통재와 준재(staves : 통널판)[목제의 통재와 준재(stavewood : 통널판나무)] 즉, 베럴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통제조업자 제품의 측면·두부·밑바닥(bottoms)를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목재의 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이러한 목제의 통재와 준재(stavewood : 통널판나무)에는 다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수가 있다. (1) 나무 몸통(樹幹 : tree trunk)의 단면을 방사 조직의 방향에 따라 쪼갠 스트립(strip) : 이러한 쪼갠 스트립(strip)은 주요한 일면을 더 평활하게 톱질하고 다른 면은 도끼나 칼로 단순히 다듬은 경우도 있다. (2) 두 개의 주요 면 중 적어도 한 면이 오목(凹)하거나 볼록(凸)하게 톱질한 통재와 준재(staves : 통널판) : 이러한 곡면은 둥근톱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주요한 양면을 평활하게 톱질한 목재(제4407호나 제4408호) (b) 통재와 준재를 뚜껑과 밑바닥(bottoms)에 못으로 결합하여 만든 용기(제4415호) (c) 가구[예: 테이블(table)과 의자]로 사용하기 적합한 모양으로 절단한 캐스크(cask) 등(제9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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