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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09호 성형한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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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9호의 해설

44.09 -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특히 판자(board)·후판(planks) 등의 모양으로 된 목재를 분류한다. 이들의 것은 다음의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아래 (4)항에 열거한 몰딩(mouldings)이나 비딩(beadings)을 만들기 위하여 톱질이나 각재한 후에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에 따라 연속 조형되어 있는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류 총설 참조). 연속조형한 목재에는 전 길이나 너비를 통하여 횡단면이 균일한 물품과 부조의 디자인(design)이 반복적인 물품 모두를 포함한다.
볼록가공 목재(tongued wood)·홈가공 목재(grooved wood) : 일반적으로 한쪽 가장자리나 마구리에 홈(凹)을 파고 다른 가장자리에는 중심선을 따라 볼록(凸) 모양을 만들어서 결합할 때 볼록(凸) 모양의 것이 홈(凹)에 고정되도록 만든 판이다.
은촉이음가공 목재(rebated boards) : 한쪽이나 양쪽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잘라내어 꿰방으로 만든 것이다.
경사이음가공 목재(chamfered boards) : 면과 가장자리나 마구리에 대하여 각도있게 하나 이상의 모서리를 세로로 깎은 것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2) 브이형 이음가공 목재(V-jointed wood) : [즉, 볼록(凸) 모양이나 홈(凹) 모양이 있는 것으로서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깎아 사면으로 한 것] : 중앙에 V자형의 접합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즉, 판가운데에 V자형의 홈이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장자리나 마구리가 볼록(凸) 모양·홈(凹) 모양·때로는 모서리를 세로로 깎은 것).

(3) 구슬형가공 목재(beaded wood)[즉, 볼록(凸) 모양이나 홈(凹) 모양이 있는 것으로서 가장자리와 볼록(凸) 모양 사이에 단순한 구슬선이 있는 것] : 중앙이 구슬선 모양으로 된 것(즉, 볼록(凸) 모양이나 홈(凹) 모양의 것으로서 표면의 중앙을 따라서 단순한 구슬선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주형가공 목재(moulded wood)[몰딩(mouldings)이나 비딩(beadings)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 즉, 그림틀·벽장식·가구·문 그 밖의 목공품과 목재건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형(기계적이나 수공으로)가공한 목재의 스트립(strip)

(5) 원형가공 목재(rounded wood) : 인발 목재(drawn wood)와 같은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둥근 얇은 목봉으로서 성냥축목·신발용의 나무못·특정의 차양[피놀리움 블라인드(pinoleum blind)]·이쑤시개·치즈 제조용의 스크린 (screen)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경이 2㎜부터 75㎜까지이고 길이가 45㎝부터 250㎝까지인 횡단면이 균등한 둥근 나무봉이나 막대로 된 일정한 길이의 나무못(예: 목재가구 부분품의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좁은 판 조각으로 구성되는 마루판용의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로서 예를 들면, 요철 가공 등의 연속가공을 한 경우에 정하여 이를 포함한다.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은 제4407호에 해당된다.
파아켓트(parquet) 마루판용의 합판이나 베니어(veneer)판의 스트립(strip)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412호).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상자용 판자로서 세트로 제시된, 대패질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판자(제4415호)

(b) 양단에 장부구멍이나 장부를 만들거나 열장이음으로 하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목재와 건축용 목공품이나 목재건구의 패널(panels)로 조립된 목재[예: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panels)·목재블록과 스트립(strip)·프리즈(frieze) 등으로 된 파아켓트(parquet) 마루판 패널을 포함한다. 목재의 하나 이상의 층의 지지가 있는지에 상관없다](제4418호)

(c) 거칠게 톱질한 목재의 욋가지로 된 패널(panels)로서 수송이나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교로 결집한 것(제4421호)

(d) 몰딩(moulding)을 다른 성형 목재나 성형하지 않은 목재에 얹혀놓고 만든 성형목재(제4418호제4421호)

(e) 대패질이나 연마 이상의 표면가공[페인트(paint)·착색·바니시칠한 것을 제외한다]을 한 목재[예: 베니어판을 댄(veneered) 것·광택처리한 것(polished)·청동색을 칠한 것(bronzed)·금속박을 표면에 입힌 것(faced with metal leaf)](일반적으로 제4421호)

(f) 가구의 결합에 적합하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종류의 목제 스트립(strips). 즉, 식기선반과 책장의 선반 등에 사용하는 눈금을 새긴 스트립(strips)(제9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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