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1류 원피·가죽  > 제4112호 양가죽
HS
제4112호의 해설

41.12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털(wool)이 없는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교배종의 면양과 산양의 것도 포함한다)로 파치먼트(parchment) 가공한 것과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 후 그 이상의 가공 처리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을 분류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면양가죽이나 어린 양의 가죽은 산양의 가죽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으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며 또한 보다 불규칙한 조직으로 되어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과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제4114호)

(b) 가죽(leather)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이 붙어 있는 상태로 드레스 가공한(dressed)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skins)(제43류)

◀ 제4111호 제4113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