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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8부 원피·가죽·모피  > 제41류 원피·가죽  > 제4105호 유연처리한 양의 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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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5호의 해설

41.05 -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털(wool)이 없는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교배종의 면양과 산양의 것도 포함한다)로서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한 것을 분류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분류하지 않는다(이 류의 총설 참조).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은 산양의 가죽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으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며 또한 보다 불균질한 표피로 되어있다.
면양원피도 백반(白礬 : alum)으로 유연처리하는 경우가 있다(이 류 총설 참조).
면양원피의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을 유연처리한 것을 "스카이버(skiver)"라 하며 "배질(basil)"이라는 것은 면양원피를 식물성 유연처리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제4114호)

(b)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제4115호)

(c) 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유연처리나 크러스트(crust) 처리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피(皮 : skins)(제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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