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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40류 고무  > 제4009호 관·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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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9호의 해설

40.09 -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硬質 : hard) 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tubes)·파이프(pipes)·호스(hoses)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plies)"나 평행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실이나 금속실을 고무 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러한 관·파이프·호스는 얇은 직물시드(sheath)로 피복하거나 짐프(gimped)하거나 엮은(plaited) 방직용 섬유실로 피복한 것도 있으며;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나 외부의 나선형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때로는 "직조한 호스(woven hoses)"라고 부르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관·파이프·호스를 제외하는데 이러한 관류는 내부를 고무라텍스로 도포하여 방수 처리하였거나 내부에 별개의 고무덮개(rubber sheath)를 삽입하였다. 이러한 제품은 제5909호에 분류한다.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있는 관·파이프·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나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관류도 분류하는데(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절단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은 것[예: 이너튜브(inner tube) 제조용 튜빙(tubing)의 길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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