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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2류 음료·주류  > 제2207호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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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7호의 해설

22.07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호해설]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은 제2905호의 그 밖의 비환식 알코올에 분류하지 않으며 제29류의 주 제2호나목에 의하여 제29류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발효 음료와 주정 음료는 에틸알코올을 함유하는데, 에틸알코올은 특별한 종류의 설탕을 효모나 그 밖의 발효제로 발효하여 얻어진다. 제2207호이나 제2208호의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은 발효된 제품을 순차적으로 정제(예: 증류·여과 등)하여 얻어지는데, 그러한 정제공정을 통하여 발효제품의 특징이 사라지고 에틸알코올의 냄새와 맛만을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무색이며 비발포성(非發泡性)인 액체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에틸알코올은 합성을 통하여 제조되기도 한다.
변성 에틸알코올(ethyl alcohol, denatured)과 그 밖의 변성 주정(other spirits, denatured)은 공업용에 사용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 하게 되도록 하는 물질을 혼합한 주정이다. 사용하는 변성제는 국가의 법규에 따라 각 국가 간에 상이하다. 이 변성제에는 우드나프타(wood naphtha)·메탄올(methanol)·아세톤(acetone)·피리딘(pyridine)·방향족 탄화수소[벤젠(benzene) 등]·착색제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중성주정(neutral spirits)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1차 증류 때에 존재하는 2차 성분(고급알코올·에스테르·알데히드·산 등)을 정제(예: 분별증류법)하여 거의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에틸알코올이다.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은 여러 가지의 공업적 용도에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화학품·바니시 등 제조용의 용제(solvent)·열원(heating)용과 조명원(lighting)용·주정 음료의 제조용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제2208호)

(b) 그 밖의 주정(spirits)(변성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2208호)

(c) 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한 고형이나 반(半)고형의 연료[보통 고형 알코올("solidified alcohol")로서 시판한다](제3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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