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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3부 동·식물성지방  > 제15류 동·식물성지방  > 제1514호 유채유·겨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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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4호의 해설

15.14 -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A) 유채유(rape oil, colza oil)
브라시카(Brassica), 특히 B. 나퍼스(B. napus)와 B. 라파(B. rapa)[또는 B. 캠페스트리스(B. campestris)]의 여러 가지 종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반건성유를 산출하는데,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채유로 분류한다.
이들 기름은 보통 높은 에루크산(erucic acid)가(價)를 갖고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낮은 에루크산(low erucic acid)을 가진 유채유[낮은 에루크산(,low erucic adid)을 함유하는 특별하게 개발된 유채의 변종의 씨로부터 생산된다]를 분류한다[예: 카놀라유나 유럽산 유채유(rape oil, colza oil)인 "더블제로(double zero)"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샐러드 드레싱·마가린 제조 등에 사용한다. 또한 이들은 윤활유 첨가제와 같은 공산품 제조에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콜자유(colza oil)로 불리는 정제한 기름은 식용으로도 사용한다.

(B) 겨자유(mustard oil)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종으로부터 채취된 불휘발성 식물기름이다. 백색겨자(Sinapsis alba와 Brassica hirta)·검은 겨자(Brassica nigra)·인도겨자(Brassica juncea).
이것은 보통 높은 수준의 에루크산가를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의약용·조리용이나 공업용 등에 사용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91호
소호 제1507.10호의 해설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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