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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2류 유연·착색제
류
HS 표제 품명 해설
3201 식물성유연엑스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2 합성·조제유연제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3 동식물성착색제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합성유기착색제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5 레이크안료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6 기타 착색제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7 요업·유리공업용 안료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8 비수성페인트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9 수성페인트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10 기타 페인트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1 조제드라이어 조제 드라이어
3212 비수성안료·스탬프용박·소매용염료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3 회구류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4 퍼티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5 잉크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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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제3203호·제3204호의 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 실리카유리,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는 제외한다]

나.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 제2941호, 제3501호부터 제35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이나 그 밖의 탄닌 유도체

다. 아스팔트로 만든 매스틱(mastic)이나 그 밖의 역청질의 매스틱(mastic)(제2715호)

2. 제3204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한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과 커플러(coupler)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4.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extender)로 사용되는 물품[디스템퍼(distemper) 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되지 않는다.

6. 제3212호에서 "스탬프용 박(箔)"이란 인쇄에 사용하는 엷은 시트(sheet)의 것(예: 서적 표지나 모자띠)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으로 된 것을 말한다.

가. 금속의 가루(귀금속의 가루를 포함한다)나 안료를 글루·젤라틴이나 그 밖의 결합제와 응결시켜 만든 것

나.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이나 안료를 시트(sheet) 모양의 지지물(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에 부착시킨 것

총설 :
이 류에는 가죽류의 유연제와 탈회제를 분류한다(식물성의 유연엑스, 합성 유연제, 천연의 유연재료와의 혼합여부를 불문하며, 인조탈회제).
이 류에는 또한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 합성유기착색제 및 이러한 착색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조제품(페인트·요업용 착색제·잉크 등)도 포함된다. 바니시. 건조제·퍼티와 같은 각종 기타 조제품도 포함된다.
제3203호 또는 제3204호에 분류되는 물품,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 3207호에 열거한 형상의 용융 석영유리 또는 기타 용융 실리카유리 및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된 염료나 기타 착색제(제3212호)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제28류 또는 제29류에 분류된다.
제3208로 내지 제3210호의 특정 페인트와 바니시 또는 제3214호의 매스틱의 경우 여러가지 성분의 혼합 또는 특정성분(예: 경화제)의 첨가는 사용할 때 하며 해당 성분이 다음과 같은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ⅰ)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ⅱ) 동시에 제시되는 것

(ⅲ) 그 성질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그러나, 사용시 경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경화제가 부존이라도 그들의 조성이나 포장상태로 보아 페인트 또는 바니시 또는 매스틱의 조제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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