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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커피의 함유량에 상관없다)(제0901호) 다.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제0902호) 라.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마. 제2103호나 제2104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바.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사.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에 열거한 볶은 커피 대용물의 추출물(extract)은 제2101호로 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란 유아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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